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준시가로 산정한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7,500,000원)을 한도로 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1828 선고일 1996-12-27

[요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매수자의 확인서는 객관성 없는 증빙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6.1 경기도 강화군 강화읍 OO리 OOOOO 대지 65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하여 ’90.12.31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대지면적 325㎡(이하 “청구인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다음, ’95.10.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0,185,090원 및 동방위세 2,037,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96.1.26 김포군에 의하여 경정되자 ’96.6.1 직권으로 양도소득세를 7,032,470원으로, 동 방위세를 1,406,490원으로 감액경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5 이의신청, ’96.2.15 심사청구를 거쳐, ’96.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함께 ’89.6.1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7,330,000원에 취득하여 ’90.12.31 청구외 OOO에게 15,000,000원에 양도한 토지로서 도시계획상 공원, 도로, 주거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면 짜투리땅이 되므로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는 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지만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및 그 부칙에서 ’96.1.1이후 결정분부터는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단계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청구인에 대하여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해야 하며,

(2) 설사,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매수인의 거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7,500,000원(전체가액 15,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차익을 9,767,332원으로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과세처분시까지에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고,

(2)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시 쟁점토지를 특수한 사정때문에 개별공시지가에 현저히 미달한 가액으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으며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15,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15,000,000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토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할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산정한 것으로 공신력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매수자의 확인서는 객관성 없는 증빙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준시가로 산정한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7,500,000원)을 한도로 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94.12.22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제2항 및 제4항 제1호, 같은 법 제45조(’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94.12.31 전면개정 되기전의 것)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95.12.29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이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처분청이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9,767,332원으로 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단계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청구인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은 그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인 ’95.10.16에 양도소득세가 결정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9,767,332원으로 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5,000,000원(청구인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7,5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위 실지거래가액중 청구인지분에 상당하는 7,500,000원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5,000,000원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