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비록 동 조합이 등기나 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조합으로서 독립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동 조합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비록 동 조합이 등기나 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조합으로서 독립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동 조합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명단별첨)은 OO상가조합(조합원 OOO 외 23명)을 구성하여 OOOO개발공사가 OO택지개발지구내에서 농업 등을 영위하던 자에게 생활대책용으로 공급한 근린상업용지인 경기도 성남시 OO구 OO동 OOOO 대지 579.9㎡(이하 “쟁점상가부지”라 한다)를 1991.11.21 분양받아 1994.5.13 OO타운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후, 1995.5.18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2,949.2㎡(이하 “쟁점상가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1995.6.20 상가(OO호) 호수별로 조합원 OO명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날 각 조합원이 분배받은 상가 호수별로 단독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1996.3.16 청구조합에 대하여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3,471,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1996.4.3 심사청구를 거쳐 1996.6.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O개발공사의 OO신도시내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1991.10.16)에 의하면 동 공사는 동 사업지구내에서 종전에 농업등을 영위하던 자에게 근린상업용지 6-8평을 공급함에 있어 그 분양신청 요건을 분양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의 대표자로 한정하였고, 조합에 대한 각 필지별 분양면적은 487.6㎡-1,349.6㎡이며, 토지분양 매매계약서(1991.11.21) 및 쟁점상가부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 OO명이 설립한 OO상가조합(대표자 OOO)은 1991.11.21 동 공사로부터 쟁점상가부지를 782,420,000원에 분양받았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들이 설립한 청구조합의 정관(1991.11.21 시행)에 의하면 그 제2조에 조합의 설립목적은 “OOOO개발공사에서 OO신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근린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상가를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함”에 있고, 그 제4조 제2항에 조합은 필요한 경우 건축시공자에게 건축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하고 건축된 상가의 일부로 동 부담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제20조에 건축된 상가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하되 경합이 있거나 신청이 없는 점포에 대하여는 추첨에 의하여 입주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조합(OOO 외 23명)과 OO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OOO)간에 1994.4.25 체결된 쟁점상가건물 신축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금액은 1,550,000,000원(부가가치세 155,000,000원 별도)이고, 1994.5.2 착공하여 1995.4.30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OO산업주식회사 발행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조합은 8회에 걸쳐 공사대금 1,549,999,500원을 OO산업주식회사에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조합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4.5.13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한 후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313,999원, 94년 제2기분 38,895,274원, 95년 제1기분 95,790,727원등 총 155,000,00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처분청 발행(1996.6.30) 부가가치세 납세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조합원들 또한 1995.10.13 일괄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쟁점상가부지 및 쟁점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OO명)은 1991.11.21 쟁점상가부지를 공유로 취득(지분 각 6/170 또는 8/170)하여 그 지상에 쟁점상가건물을 신축(각 점포의 면적: 최소 50.17㎡, 최대 181.76㎡)한 후에 1995.6.20 각 상가호수별로 조합원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건물에 대하여는 같은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각 조합원에게 분배된 각 상가호수별로 단독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6)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조합은 조합명의로 쟁점상가부지의 분양계약 및 쟁점상가건물의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함과 아울러 쟁점상가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각 조합원은 출자지분과는 관계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각각의 면적이 다른 희망점포를 분양받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비록 쟁점조합이 등기나 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조합으로서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사업주체인 청구조합이 합유재산인 쟁점상가건물을 소비주체인 조합원 각자에게 분양하여 분할등기를 경료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조합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5경 683, 1995.10.17 같은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