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취득한 폐프라스틱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1817 선고일 1996-12-11

[요지] 청구인은 1995.11.29 일반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이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 제2호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폐프라스틱을 수집하여 분쇄, 압출 등 가공처리한 후 원료로 판매하는 가공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재생 자료 수집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본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폐프라스틱을 취득하여 가공처리하는 제조업을 1993.11.15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에서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1994.11.17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4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1993.12.31 전면개정 및 1994.12.22 개정 후의 것)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1994년 제1기분 4,882,745원 및 제2기분 5,597,127원, 1995년 제1기분 6,456,090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OO,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폐프라스틱을 수집하여 가공처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1993.12.31 전면개정 및 1994.3.29 개정 후의 것) 제97조 제3항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인이 신고, 공제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1995.1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8,629,540원 (1994년 제1기분 5,371,020원 및 제2기분 6,156,830원, 1995년 제1기분 7,101,6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6 심사청구를 하고 1996.3.2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6.5.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의 종전사업장에서는 폐프라스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였고 1994.11.17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의 신설공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부터는 일반폐기물처리신고서와 일반폐기물재활용신고서를 공장등록신고서와 함께 1994.11.17 신고한 사업자로서 폐프라스틱을 수집하여 재활용자원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이 공급받은 재활용폐자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5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OO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한 바, 본건 청구인이 신고공제한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5.11.29 일반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이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 제2호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폐프라스틱을 수집하여 분쇄, 압출 등 가공처리한 후 원료로 판매하는 가공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재생 자료 수집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본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한 폐프라스틱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 가.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전면개정 및 1994.12.22 개정 후의 것) 제102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OO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게 되어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1993.12.31 전면개정 및 1994.3.29 개정 후의 것) 제97조 제3항에서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물영업법에 의하여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

4.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1994.4.13 전면개정 및 1995.4.1 개정 후의 것) 제52조에 의하면 『영 제97조 제3항 제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1983.11.15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에서 재생수지 제조업을 개업(사업자등록번호 일반과세자용 OOOOOOOOOOOO, 제조 재생수지, 1990.10.20 북인천 세무서장)하여 영위하다가 1994.11.17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의 신설공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재생수지 제조업(사업자등록번호 일반과세자용 OOOOOOOOOOOO, 제조 재생수지, 1994.10.24 서인천세무서장)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임이 사업자등록증과 공장설립이전허가서 등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업종을 제조 재생수지로만 신고하였고 폐프라스틱 판매업으로는 신고한 바 없음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1994년 제1기 예정과세기간분 부터 1995년도 제1기 확정과세기간분 까지)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에 폐프라스틱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다.

④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1995.11.29 발급한 일반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재활용신고를 1995.11.29 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⑤ 재정경제원 예규(소비 46015-287, 1994.10.11)에 의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 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⑥ 국세청 예규(부가46015-609, 1995.3.30)에 의하면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로 부터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고,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집한 폐차를 그대로 또는 단순히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해 압축·절단하여 고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집한 폐차를 철강제품 등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 적합한 일정형태로 압축·절단·분쇄 기타 가공처리하여 원료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철가공처리업”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⑦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내용에 의하면 “폐고무 및 프라스틱 물질을 처리하여 이들의 재생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은 폐프라스틱 및 고무재생재료 가공처리업(37202)으로서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 다. 판단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4.11.17 이전까지는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의 종전 사업장에서 폐프라스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취득한 폐프라스틱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폐프라스틱을 가공처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폐프라스틱의 경우 동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고(재정경제원 예규 소비 46015-287, 1994.10.11 및 국세청 예규 부가 46015-609, 1995.3.30 같은 취지임) 둘째, 청구인은 1994.11.17 이후 부터는 같은날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의 신공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 해당되어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일반폐기물재활용 신고필증에 의하면 1995.11.29 동 신고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1995.11.29 전에는 동 신고를 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1994.11.17 위 신공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취득한 폐프라스틱의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1994년 제1기 및 제2기, 1995년 제1기) 동안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5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폐프라스틱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본건 청구인이 신고 공제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