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95.11.19 수령하고 동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4일이 경과한 ’96.2.21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기간(60일)을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각하함
[요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95.11.19 수령하고 동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4일이 경과한 ’96.2.21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기간(60일)을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대지 86.88㎡, 건물 196.84㎡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3.1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OOO에게 ’90.4.2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4.2로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76,000,000원, 양도가액 270,000,000원)로 계산하여 ’95.12.19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484,890원 및 동 방위세 5,496,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7 심사청구를 거쳐 ’96.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본안 심리를 할 것인지 여부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불복청구한 것인지)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 제3항 및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처분일로 부터 60일 내에 우편으로 제출(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함)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한 내용을 보면, 처분청에서 ’95.12.16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청구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95.12.19 수령한 후 심사청구서를 ’96.2.17 우편으로 제출(서울 OO아파트 우체국에 접수)하여 동 심사청구서가 처분청에 도달한 날은 ’96.2.21이었음이 우편물 수령증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95.12.19 처분청으로 부터 납세고지서를 받고 심사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날이 ’96.2.17이어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심사청구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60일이 되어 이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심사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은 본안 심리를 하기로 한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3.11.8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90.4.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89.3.6 매매)를 하여 준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위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잔금을 받은 날이 언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당초 작성한 매매계약서, 대금수수와 관련한 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을 요구(국심 46830-1859, ’96.7.4)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제시가 없어 잔금청산일 또는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은 위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89.4.26 가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가등기는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 하는 예비 등기의 일종으로서 가등기일을 곧 부동산매매에 관한 잔금청산일로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 양도의 경우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 접수일인 ’90.4.2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