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종합제철 주식회사에 재직중인 87.9.30. 경상북도 OO시 남구 OO리 OOOOO 답 2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95.3.22. 양도한 후 95.7.4.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OO리 OOOOOOO 답 1,620㎡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89.9.29.에 OO제철소로 전근함에 따라 전라남도 동OO시 OO동 OOOOO로 주소지를 옮겼는 바, 이는 쟁점 토지를 실제로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96.2.16.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15,742,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6. 심사청구를 거쳐 96.5.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6. 양도소득 (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의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85.4.~94.12.간 OO종합제철 주식회사에 근무(85.4.~89.9. OO근무, 89.9.~94.12. OO근무)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OO종합제철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인 87.9.30.에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73.7.2.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건설부 고시 제275호)되었으며, 주거지역편입 당시의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영일군 오천읍 OO리 OOOOO이며, 95.1.1. OO시에 통합되었고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276,000원(평당 91만원)인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87.9.30.)하여 OO으로 근무지를 옮긴 (89.9.) 후에도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95.3.22.까지 4년이상을 OO에서 OO까지 이동하면서 계속하여 자경하여 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을 적용하면, 소득세법령상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실제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OO종합제철 주식회사에 근무하였으므로 농업이 주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89.9.부터 OO소재 OO종합제철주식회사에 근무함으로써 OO소재의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쟁점토지가 비록 시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73.7.2.에 이미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