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2분의 1지분을 당초 조합원이었던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상가가 가사용 승인되지 아니한 81.5.2. 취득하였고 나머지 2분의 1지분을 청구외 ○○으로부터 85.9.6.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시기를 대지권의 경우 79.6.19.로 보고, 건물의 경우 81.12.3. (○○으로부터 취득한 2분의 1지분은 제외)로 본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2분의 1지분을 당초 조합원이었던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상가가 가사용 승인되지 아니한 81.5.2. 취득하였고 나머지 2분의 1지분을 청구외 ○○으로부터 85.9.6.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시기를 대지권의 경우 79.6.19.로 보고, 건물의 경우 81.12.3. (○○으로부터 취득한 2분의 1지분은 제외)로 본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국심1986광1826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240,020원 및 동 방위세 2,361,580원의 처분은 별지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의 대지권의 취득시기를 81.5.2.로 하고, 나머지 2분의 1지분의 취득시기를 85.9.6.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 OO구 OOO동 OOOOO 대지 9,543㎡, 같은동 OOOOO 대지 16,800㎡ 같은동 OOOOO 대지 35,008㎡ 지상의 OOOOOOOOOOO OOO OOOO(건물 26.81㎡, 대지권 31.04㎡) 및 OOOO OOOO(건물 24.60㎡, 대지권 28.46㎡)의 각 2분의 1지분을 83.5.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81.12.10. 명의신탁해지)를 경료하였고, 나머지 각 2분의 1지분을 85.9.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였다가 90.6.5. 위 2개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전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 대지권의 취득일을 OOOOOOOO조합이 대지를 매입한 날인 79.6.19.로 보고, 건물의 취득시기는 상가 준공일인 81.12.3.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240,020원 및 동 방위세 2,361,5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심사청구를 거쳐 96.6.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상가의 2분의 1지분은 81.5.2. 청구외 OOO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하여 83.5.30. 소유권이전등기(원인: 81.12.10. 명의신탁해지)를 경료하였고, 설령, 청구인을 조합원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OOOOO조합은 조합원들과는 별도의 조직체로서 OOOOO조합이 한 매입행위를 조합원인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 그 때를 위 상가의 토지취득시기(79.6.19.)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상가의 2분의 1지분은 85.9.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은 당초 OOOOOOOO조합의 조합원으로 분양을 받은 권리자임이 조합원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일자를 쟁점상가의 취득시기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상가의 대지권 취득시기를 조합이 취득한 날인 79.6.19.로 보는 경우 서울시에 도로용지로 기증한 6,892.8㎡ 중 청구인의 대지권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81.5.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금융자료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당청이 조합에 확인한 결과 동 조합은 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상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조합이 목적건물의 건설용지로 대지를 취득하였으나 편의상 조합장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당해 건물이 완공되어 조합원 각자의 명의로 지분등기한 경우에 그 조합장이 당해 토지를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보는 것(동지 국심86광1826, 86.12.26)이고, 더욱이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 앞으로 지분등기시 그 원인이 명의신탁해지임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어, OOOOO조합이 상가신축 대행사업을 목적으로 이 건 대지를 매입한 것은 청구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명의를 수탁받아 이를 매입하였다 할 것인 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명의신탁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을 명의수탁 받은 자가 당초 취득한 때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동지: 국세청 재일 01254-57, 93.1.9)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OOOOO조합이 상가신축 대행사업을 목적으로 대지를 당초 매입한 날(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주위적 청구중 쟁점상가의 2분의 1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주장 및 예비적 청구는 이 건 심판청구시 새로운 주장으로 국세청장의 의견 제시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OOOOOOOO조합에서 OOOOO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등에게 분배할 때 당시의 과세내역을 보면, 조합원들에게 배분한 쟁점상가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 물권변동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세에서 제외되었고, 조합원상가와 함께 지원상가를 신축하여 일반 분양한 부분에 대하여만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부동산신축판매업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2분의 1지분을 83.5.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81.12.10. 명의신탁해지)를 하였고, 쟁점상가의 나머지 2분의 1지분을 85.9.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등기를 하였다가 90.8.30. 쟁점상가의 전부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OOOOOOOO조합의 조합원명부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조합원 OOO번으로, 청구외 OOO은 OO번으로 등록된 당초 조합원임이 확인되고 있고, 동 조합으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OOOO협동조합으로 설립된 OOOOOOOOOOOOO협동조합의 조합원명부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OOO OOOOOO, 청구외 OOO은 OOO OOOOOO를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외 OOO은 81.5.2. 청구인에게 명의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2분의 1지분을 당초 조합원이었던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상가가 가사용 승인되지 아니한 81.5.2. 취득하였고 나머지 2분의 1지분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85.9.6.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시기를 대지권의 경우 79.6.19.로 보고, 건물의 경우 81.12.3. (OOO으로부터 취득한 2분의 1지분은 제외)로 본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