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경1799 선고일 1997-02-27

[요지] 주택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은 1990.8.1 청산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0.8.1로 보는 것이 소득세법상 타당함

[주 문] 동안양세무서장이 19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06,650원 및 동 방위세 570,660원은 양 도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1989.5.8 양도시기를 1990.8.1로 각각 적용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99㎡, 건물 68.4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5.8 취득하여 1990.9.25 양도(등기접수일)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12.16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양도소득세 5,706,650원과 동 방위세 570,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22 심사청구를 거쳐 1996.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강원도 O척군 장성읍의 탄광에서 채탄부로 일하다가 1987.6.8 갱도매몰사고로 등뼈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산재보험 지정병원인 인천광역시 OO동 소재 OOOOOOOOO재활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어 자녀 둘과 함께 쟁점주택으로 옮겨 살게 되었으며, 배우자 없이 날로 생활고와 신체고통으로 심신이 망가져서 병원치료만으로는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어 요양을 통해 심신의 회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청구인의 사촌 청구외 OOO의 도움을 받기 위해 OOO의 집 옆의 신축예정주택으로 이사갈 계획 하에 쟁점주택을 매매하게 되었으며,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 신축주택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일시적으로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소재주택을 매수·입주하여 역시 고향 후배의 도움으로 상해치료와 자녀부양이 가능했던 것인 만큼 이는 1주택 보유자가 질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하는 데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질병의 요양으로 요양기관 소재지인 다른 시로 세대전원이 퇴거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쟁점주택의 양도는 요양기관 소재지의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질병의 요양인 부득이한 사유와는 무관하며, 청구인은 요양기관 소재지의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시인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OOO OO OOOO를 취득하여 퇴거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이하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87.6.8 강원도 O척군 장성읍의 탄광에서 일하다 입은 질병의 요양을 위해 요양기관인 OOOOOOOOO재활원이 소재하는 인천광역시의 쟁점주택으로 1988.3.9 이주한 후 1989.5.8 동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0.9.25 양도(등기접수일)하였고 1990.9.9부터 같은 시 OO동 소재 주택으로 이주하여 1990.11.13 동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였으며, 그 후 1991.4.20 청구인의 사촌 OOO가 사는 경기도 의왕시의 신축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1995.12.27 위 재활원장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7.15~1989.7.13, 1989.7.13~1990.10.18, 1992.2.25~1992.8.24까지 동 재활원에서 물리·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1991.4.20 경기도 의왕시로 이주한 후에도 동 재활원 치료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동구 OO동의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이 질병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할 당시 장차 그의 사촌형 OOO가 사는 경기도 의왕시로 이주하여 혈육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가 요양할 계획으로 쟁점주택을 매매하였으나 위 OOO가 주선한 의왕시 신축예정주택의 공사가 늦어져 당장 입주가 불가능하여 일시 청구인의 고향후배인 청구외 OOO가 거주하는 인천광역시 북구 OO동의 인근 OO아파트로 이주하였고 그 후 신축주택이 완공된 후 1991.4.20에 의왕시로 거주이전 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질병의 요양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요양기관 소재지인 인천광역시에서 요양기관 소재지가 아닌 경기도 의왕시로 이주하는 것이고, 또 설사 의왕시로의 이주를 질병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곧바로 다른 시인 의왕시로 퇴거한 것이 아니고 쟁점주택과 같은 시에 소재하는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주택으로 퇴거하여 그곳에 거주하면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1990.11.3 동 OO동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질병의 요양으로 다른 시로 퇴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직권에 의하여 처분청이 본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 처분청은 등기부상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9.5.8(등기접수일) 취득하여 1990.9.25(등기접수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양도등기시 등기원인일자가 1990.8.1로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잔금 지급일자가 1990.8.1로 등기원인일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청구외 OOO는 청구인과 1990.7.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 매매대금을 21,00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100만원을 계약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400만원은 1990.7.15 지급하였으며 잔금 1,600만원은 1990.8.1 지급한 사실을 당 심판소에 사실확인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확인내용은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상의 기재내용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은 1990.8.1 청산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0.8.1로 보는 것이 소득세법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