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채무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경1798 선고일 1996-11-06

[요지] 부동산의 현황으로 보아 전세보증금이 상식을 초월O는 수준의 금액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이 15,000,000원이었다는 부동산의 임차인 및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함

[주 문]

1. 동수원세무서장이 1995.8.24. 청구인에게 한 ’90년도분 상속세 12,253,720원 및 동 방위세 2,450,740원의 부과처분은 전세보증금 15,000,000원을 상속채무로 인정O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O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 (이O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1990.3.6. 사망에 따라 90.8월 상속세를 신고O고 상속세 7,664,020원 및 동 방위세 1,532,8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위 상속세 신고시 상속채무로 계상한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27,000,000원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동 OOOOOOO 소재 건물 및 그 부속토지 (이O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전세보증금 15,000,000원, 합계 42,000,000원을 채무로 공제O지 아니O고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O여 1995.8.24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상속세 12,253,720원 및 동 방위세 2,450,740원을 결정고지 O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O여 1995.10.23. 이의신청, 1996.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6.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O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27,000,000원은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및 다른 부채를 변제O기 위O여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1989.6.1. 차용한 것이며, 전세보증금 15,000,000원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동 OOOOO 소재의 쟁점부동산을 임대O면서 받은 것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실존 채무임이 명백O므로 상속채무로 인정O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사채 27,000,000원과 전세보증금 15,000,000원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O여 상속인이 부담한 부채임이 명백O므로 채무로 공제O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서 및 전세계약서는 사인간에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는 공신력 없는 문서로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둘째, 사채에 대O여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등의 구체적인 증빙없는 한 이를 받아 들이기는 어렵고, 전세보증금의 경우 전세계약서만으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O여 상속인이 부담한 부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O겠다. 위의 사실을 모아보면, 청구인이 주장O는 쟁점부채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O여 상속인이 부담한 사실이 명백O지 아니O고, 그 외 이를 부채로 인정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채를 채무로 공제O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사채 27,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O여 채무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전세보증금 15,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O여 채무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O여 효력이 발생O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O같다)의 전부에 대O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O고 있고, 같은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O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할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2. (생 략), 3. 채무” 라고 규정O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O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및 다른 부채를 변제O기 위O여 89.6.1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사채 27,000,000원을 차용O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존재O였으므로 채무공제O여야 한다고 주장O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한 차용증 사본을 제시O고 있다. 청구인이 위 채무존재의 입증자료로 제시한 차용증 사본은 단순히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의 사본으로서 사실에 부합되는 진정한 서류로 보기 어렵고, 또한 상속채무로 인정받기 위O여는 그 존재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이자지급 관련 증빙 등)에 의거 확인이 되어야 함에도 이 건의 경우 위 차용증 사본 이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O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동 OOOOOOO 소재 쟁점부동산을 1988.3.15. 청구외 OOO에게 15,000,000원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O여 동 전세보증금 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존재O였으므로 상속채무로서 인정O여야 한다고 주장O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간의 1988.3.15. 작성O였다는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1996.3.20.자 임대차계약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초본, 동 부동산중 일부를 식당으로 운영O는 청구외 OOO(임차인 OOO의 딸)의 사업자등록증과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실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 첨부O여 제출O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위 입증자료 중 1988.3.15.자의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그 기재내용 중 임대인 및 중개업자의 주소란에 “수원시 장안구”로 기재되어 있는 바, 1988.3.15. 당시 수원시의 경우 분구되기 이전(장안구, 권선구의 분구일자는 88.7.1)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임대차계약서는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근거O여 청구인이 주장O는 상속채무를 인정O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1988.8.19. 전입O여 현재까지 거주O는 사실이 OOO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O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O의 딸 청구외 OOO이 1988.10.16.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음식점을 운영O고 있는 사실이 OOO의 사업자등록증에 의O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청구외 OOO에게 임대되고 있는 사실 자체를 부인O기는 어렵다 O겠다. (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제시한 1996.3.20.자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의O면,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세보증금이 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외 OOO이 인감증명서 첨부O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O면, 1988.4월부터 1996.3월까지는 전세보증금 15,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임차O여 거주O였고 1996.4월부터 현재까지는 20,000,000원의 전세 보증금으로 임대O여 거주O고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비록 동 자료가 금융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O여 뒷받침되고 있지는 아니O나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임대에 공O여졌었고, 쟁점부동산의 현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O는 전세보증금이 상식을 초월O는 수준의 금액이 아닌 점으로 볼 때,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이 15,000,000원이었다는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및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O다 O겠다. (라)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은 15,000,000원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O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O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O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