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외 1명(별지명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4.4.2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들인바, 피상속인이 93.5.6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 대지 1,1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토지개발공사로부터 815,067,380원에 할부조건으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을 납입하면서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위 토지 지상에 93.12.26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과 2,450,360,000원에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유치원 건물(연면적 4,799.34㎡, 7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다가 사망한 후,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상의 지위를 승계(경개계약 체결)하여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한편 95.3.6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쟁점토지는 95.2.17, 쟁점건물은 95.4.8 청구인들 중 OOO 지분 1/2, 동 OOO 지분 1/2로 각 지분등기하였다가 95.9.5 쟁점토지 및 건물 모두 OOO 지분 14.5/100, OOO 지분 85.5/100로 각 지분경정 등기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및 쟁점건물의 신축대금 지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 취득 및 건물신축 대금 지급현황〉 (단위: 원) 구 분 합 계 쟁 점 토 지 쟁 점 건 물 합 계 3,265,427,380 815,067,380 2,450,360,000 상속 개시전 805,533,740 (쟁점1금액) 324,533,740 (93.5.6~93.9.17, 3회분) 481,000,000 (93.12.25~94.2.22, 3회분) 상속 개시후 2,459,893,640 (쟁점2금액) 490,533,640 (94.4.11~94.12.19, 4회분) 1,969,360,000 (94.6.1~95.1.28, 4회분) 처분청은 95.11.16 상속개시전 지급된 쟁점1금액은 피상속인이 목사로서 소득이 없어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고 그의 처 OOO(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동 금액을 그의 처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년도분 및 94년도분 증여세 6건 415,296,770원을 결정한 후 국세기본법 제24조의 납세의무승계 규정에 따라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OOO분 231,984,750원, OOO분 183,312,020원)하고, 상속개시후, 지급된 쟁점2금액은 쟁점토지 및 건물을 청구인 OOO 명의로 등기(지분 1/2)한 데 대하여 쟁점2금액중 1/2 상당액을 그의 모 OOO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동인에게 94년도분 및 95년도분 증여세 7건 714,735,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 건 처분에 대한 96.3.22 심사결정시 쟁점2금액에 대하여는 부동산 취득자금(쟁점2금액)을 ‘현금’ 증여하였다기 보다는 ‘부동산’(OOO 지분상당)을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당초(95.4.8) 쟁점건물의 OOO 지분을 1/2로 등기하였다가 14.5/100으로 경정등기(95.9.5)한 것은 그 차감 지분(35.5/100)을 증여세신고기한(6개월)내 반환한 것이라 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면서 쟁점토지 및 건물의 증여가액은 그 등기지분 상당가액(762,835,890원)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402,766,870원)을 공제한 금액(360,069,020원)으로 한다는 결정에 따라 95년도분 증여세 131,990,37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15 심사청구를 거쳐 96.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상속개시전 쟁점토지 및 건물의 계약을 피상속인 명의로 한 것은 동인이 목사인 관계로 대외적으로 유치원장으로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 명의로 한 것일 뿐, 동인은 계약 및 대금 지급등 일체의 행위에 관여한 바 없고 그의 처이자 청구인인 OOO가 모두 처리하다가 피상속인 사망후 실질소유자인 OOO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쟁점1금액을 피상속인이 그의 처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 OOO은 다년간 청구외 OO산업의 전무로 재직한 자로서 근로소득이 있고,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금 3억원, 동인이 경영하는 개인사업체(95년도 매출액 약 3억원)로부터의 이익금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 등의 동인 지분 14.5/100 상당금액 5억원여에 대한 자금능력이 충분하고 실제로 동인이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지분상당액을 그의 모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1) OO토지개발공사와의 용지매매계약서, (주)OO종합건설과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및 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 등의 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행위자도 피상속인임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에도 피상속인 명의로 불입한 쟁점토지 대금 및 건물공사대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반면, 피상속인은 목사로서 소득이 없고 쟁점1금액은 그의 처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1금액을 피상속인이 그 생존시 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건물의 취득자금을 청구인 OOO가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등으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OOO은 위 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소득이 없으며 자금출처로 들고 있는 대출금도 동 부동산 취득이후에 대출받은 것이므로 위 OOO이 쟁점부동산 중 자기지분 상당액을 본인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1금액을 피상속인이 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 및 건물중 OOO 등기지분 상당액을 동인이 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당시 목사로서 다른 소득이 없고 쟁점1금액은 그의 처 OOO가 그 명의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등으로 지급한 것이며, OO토지개발공사와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 (주)OO종합건설과 체결한 쟁점건물 건설도급계약, 위 계약에 따른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94년1기예정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환급세액 11,909,091원) 등을 모두 피상속인 명의로 한 사실,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청구인들의 상속세신고시 쟁점1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조사서, 매매계약서, 도급계약서, 상속세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건축할 유치원의 대외적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그 계약 등의 명의만을 피상속인으로 한 것일 뿐 쟁점1금액의 실질적인 자금주는 그의 처 OOO이고 상속개시후 실질 소유자인 OOO 명의로 쟁점토지 등을 등기한 것이므로 증여의제 대상이나 실질증여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사정이 위와 같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신고시 청구인들이 쟁점1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이라면 청구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금원에 대한 소득원이 없는 피상속인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위 자금을 부담한 그의 처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위 금액을 취득하여 그 소유 상속재산으로 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청구주장은 상속세신고 당시 청구인들이 인식하고 있던 사실관계를 이 건 청구시 그 입장을 변경한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후 지급된 쟁점2금액 역시 그의 처 OOO가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 OOO이 위 결제자금 중 그 지분상당액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위 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능력이 있고 실제로 그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95.11.29 260,000,000원이 차입된 것으로 기재된 OOOO신용금고의 부채잔액증명서, 94.9.30 30,000,000원이 대출된 것으로 기재된 OO은행 OO동 지점의 대출거래 예금통장, OO산업사(대표: OOO)에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89~94년분 5매, 94년 근로소득수입금액 8,700,000원), OOO이 경영하는 OOO통상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 개업일 94.11.30)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95.1.1~95.9.30 수입금액 278,097,000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대출금중 260,000,000원은 쟁점부동산 등기 후에 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 대출금 또는 근로소득금액 등이 그의 모 OOO가 쟁점2금액을 지급하면서 발행한 당좌수표 금액등의 결제에 사용된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중 위 OOO 지분상당액을 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