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가 안되었다 하여 지목이 다른 모번지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에 그대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토지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가 안되었다 하여 지목이 다른 모번지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에 그대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리 OOOOO 전 1,448㎡ 및 동소 OOOOO 전 1,756 ㎡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 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산출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리 OOOOO OO 소재 전 3,911㎡(이하 “모번지 필지”라 한다)를 90.7.3 취득하고 93.1.29과 93.2.22에 모번지필지를 동소 OOOOO OO 전 1,448㎡ 및 동소 OOOOO OO 전 1,756㎡ 합계 3,2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하고 나머지 필지 707㎡는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후 93.8.9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모번지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44,286,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심사청구를 거쳐 96.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7.3 취득하고 93.8.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분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93.1.29 모번지 필지에서 모현면 OOOOO OO 3,204㎡로 지번 변경과 동시 분할되고, 나머지 707㎡는 그 지목이 전(田)에서 대지(垈地)로 변경되었으며, 93.2.22 모현면 OOOOO OO 3,204㎡에서 모현면 OOOOO OO 1,756㎡로 지번 변경과 동시 분할되었고,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 ‘조사된 토지가 아님’이 토지대장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2. 우리 심판소에서 경기도 용인군수에게 조회한 결과, 쟁점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모현면 OOOOO, 동소 OOOOO, 동소 OOOOO, 동소 OOOOO 등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안되었으며, 쟁점토지의 모번지필지는 당초 90년 취득당시 지목이 전(田)으로 1㎡당 7,400원의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으나, 93년 양도당시에는 지목이 대지(垈地)로 지목변경되어 1㎡당 34,4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산출시 모번지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등이 용인군수가 작성한 지적도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가 안되었다 하여 지목이 다른 모번지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에 그대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