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모번지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경1744 선고일 1996-12-24

[요지] 토지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가 안되었다 하여 지목이 다른 모번지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에 그대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리 OOOOO 전 1,448㎡ 및 동소 OOOOO 전 1,756 ㎡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 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산출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리 OOOOO OO 소재 전 3,911㎡(이하 “모번지 필지”라 한다)를 90.7.3 취득하고 93.1.29과 93.2.22에 모번지필지를 동소 OOOOO OO 전 1,448㎡ 및 동소 OOOOO OO 전 1,756㎡ 합계 3,2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하고 나머지 필지 707㎡는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후 93.8.9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모번지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44,286,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심사청구를 거쳐 96.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93.1.27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리 OOOOO OO 3,911㎡인 모번지에서 분할되어 모번지는 대지로, 쟁점토지는 전으로 분할되었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전으로 기준하여 결정하지 않고 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였고,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품위·정황이 전혀 다른 양도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93.1.29 모번지에서 분할되었는 바, 토지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분할당시 분할전의 모번지 토지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었던 이상 분할된 토지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같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분할후 그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다고 그 분할된 토지를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92누14472, 93.2.12 같은 뜻). 그러므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모번지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에서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에서는 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7.3 취득하고 93.8.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분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93.1.29 모번지 필지에서 모현면 OOOOO OO 3,204㎡로 지번 변경과 동시 분할되고, 나머지 707㎡는 그 지목이 전(田)에서 대지(垈地)로 변경되었으며, 93.2.22 모현면 OOOOO OO 3,204㎡에서 모현면 OOOOO OO 1,756㎡로 지번 변경과 동시 분할되었고,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 ‘조사된 토지가 아님’이 토지대장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2. 우리 심판소에서 경기도 용인군수에게 조회한 결과, 쟁점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모현면 OOOOO, 동소 OOOOO, 동소 OOOOO, 동소 OOOOO 등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안되었으며, 쟁점토지의 모번지필지는 당초 90년 취득당시 지목이 전(田)으로 1㎡당 7,400원의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으나, 93년 양도당시에는 지목이 대지(垈地)로 지목변경되어 1㎡당 34,4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산출시 모번지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등이 용인군수가 작성한 지적도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가 안되었다 하여 지목이 다른 모번지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에 그대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