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골프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골프장용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출된 관리유지비등은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음
[요지] 골프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골프장용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출된 관리유지비등은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음
[참조결정] 국심1994중0235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사업년도 (1.1-12.31) 법인세 433,339,290원 및 동방위세 80,506,350원,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740,640원, 90년도 제2기분 부 가가치세 39,119,300원, 91사업년도 법인세 436,866,900원, 91 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556,610원, 91년도 제2기분 부가 가치세 23,109,230원, 92사업년도 법인세 726,534,080원, 92년 도제 1기분부가가치세 34,459,660원, 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 세 28,005,900원, 93사업년도 법인세 175,035,190원 합계 2,068,273,15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의 골프장용부동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면적중 90 사업년도 및 91사업년도에는 660,000㎡, 92사업년도 및 93사 업년도에는 999,898㎡를 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그 유지관리 비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92사업년도에 지출된 골프장용부동산의 관리·유지비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고, 90사업년도 및 91사업년도에 지출된 관리·유지비등은 골프장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과 골프장용부동산을 관리·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을 구분하여 재조사하되, 영위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골프장용부동산을 관리·유지하는데 드 는 비용에 대하여는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면적(660,000 ㎡)을 안분계산한 후 그 관리·유지비등에 대한 매입세액만 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 OOOOOO 소재 임야등 토지 1,861,443㎡ 및 건물 5,330.16㎡(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골프장업(OOOOOO)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업무용으로 보아 골프장 관련 관리·유지·수선비등을 손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0사업년도부터 93사업년도까지의 골프장수입금액이 쟁점부동산가액의 7% 미만이라 하여 쟁점부동산 전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관리·유지·수선비등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5.12.16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1.1-12.31) 법인세 433,339,290원 및 동방위세 80,506,350원,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740,640원,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119,300원, 91사업년도 법인세 436,866,900원,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556,610원,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109,230원, 92사업년도 법인세 726,534,080원, 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459,660원, 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005,900원, 93사업년도 법인세 175,035,190원 합계 2,068,273,1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31 심사청구를 거쳐 96.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더라도 동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에서 『사업의 인가·허가·면허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의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된 면적 999,898㎡(이하 “골프장용부동산”이라 한다)중 최소기준면적의 1.1배에 해당하는 면적(’90-’91: 660,000㎡, ’92-’93: 999,898㎡)은 위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94중235, 94.12.26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골프장용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용부동산은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동 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출된 유지·관리비등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1) 골프장용 토지에 있어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인가·허가·면허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 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골프장용부동산의 수입금액이 쟁점부동산가액의 7%에 미달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은 동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고,
(2)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출된 유지·관리비등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골프장용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그 유지관리비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정의 최소기준면적의 1.1배 이내의 면적에 대하여는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및
(2) 골프장용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 법령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에서 영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체육시설용 부동산. 다만, 다음의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라)목에서는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부동산.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의 설치 및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동법에 의한 골프장의 종류별 및 규격별 최소기준면적의 1.8배를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 제14호에 의하면, 사업의 인가·허가·면허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임야·농경지·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지역 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함)의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등록체육시설업이라 함은 골프장업, 스키장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체육청소년부령이 정하는 시설·설비(안전 및 위생기준 포함)를 갖추어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제4조 제1항 제1호의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와 관련된 별표1에서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있어서 회원제골프장업의 경우 18홀 면적을 60만㎡ 이상(92.2.27 개정된 후에는 108만㎡ 이하) 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의 경우 골프장용부동산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에 미달하여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동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용부동산의 일정한 면적을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본다. (나) 먼저, 골프장용 부동산이 『사업의 인가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골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일정기준의 시설·설비(18홀기준 토지의 면적은 60만㎡ 이상, 다만 92.2.27 개정된 후에는 108만㎡ 이하)를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골프장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반드시 위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고, 당해 시설 및 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최소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 범위내의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골프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동시에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해당될 때, 관련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보기 위하여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된 규정의 체계를 살펴 보면, 동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에서 부동산의 용도별로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을 열거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세부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동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나, 동조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조 제4항 본문에서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라고 표현되어 있고, 동항 제14호에서 골프장용부동산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문리해석상 골프장용부동산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최소기준면적의 1.1배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다고 풀이된다.(국심 94중0235, 94.12.26, 96광0007, 96.10.30 같은 뜻임) 둘째, 청구법인이 등록한 골프장업은 18홀 규모의 회원제골프장업인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라 600,000㎡ 이상(92.2.27 개정된 후에는 1,080,000㎡ 이하)의 토지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므로 그 1.1배에 해당하는 660,000㎡(단, 92사업년도 및 93사업년도의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면적 1,080,000㎡ 이하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등록면적인 999,898㎡)의 토지는 비록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용부동산 중 90사업년도 및 91사업년도에는 660,000㎡, 92사업년도 및 93사업년도에는 999,898㎡의 유지·관리비등을 손금산입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비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법인이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동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골프장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 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1)의 (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골프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골프장용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출된 관리·유지비등은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는 바, (나) 92사업년도에 지출된 골프장용부동산의 관리·유지비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고, 90사업년도 및 91사업년도에 지출된 관리·유지비등은 골프장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과 골프장용부동산을 관리·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구분하여 재조사하되, 골프장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골프장용부동산을 관리·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면적(660,000㎡)을 안분계산한 후 그 관리·유지비등에 대한 매입세액만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