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1716 선고일 1996-12-02

[요지] 청구인의 매제가 9,000주를 보유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이 100%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유통(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이며, 체납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택지개발지구 OOO OO단지 아파트상가 OO OO OOOO 615.42㎡를 취득하고 94.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세액환급을 받았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위 상가를 취득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96.1.16 94.1기분 27,089,620원, 94.2기분 117,469,2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96.3.2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위 세액에 94.1기분 가산금 1,695,800원, 94.2기분 가산금 7,283,090원을 합하여 총 부가가치세 체납액 153,537,73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7 심사청구를 거쳐 96.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위 상가를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개입찰 방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했고, 그 응찰가격은 연쇄화 지정을 받은 법인에 한정되고 개인은 매수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청구외 OO 개인으로서는 법률상 매수인이 될 수 없다. 다만 OO은 위 회사가 상가를 매수함에 있어 그 자금을 대여해주고 그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로부터 분양권을 위임받아 이를 상인들에게 분양하는 업무를 대행했을 뿐이다. 따라서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94.6.30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소유현황을 보면 총 140,000주 중 80,000주(57.14%)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임이 주식 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안정할 수 없고,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처분 결과 국세체납액에 충당할 잔여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1항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호: 생략 2호: 과점주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94.6.30(94.1기분 부가가치세)과 94.12.31(94.2기분 부가가치세)임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94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총주식 30,000주를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12,000주, 청구인의 형수인 OOO가 9,000주, 청구인의 매제인 OO이 9,000주를 보유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이 100%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전시 법규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