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매제가 9,000주를 보유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이 100%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의 매제가 9,000주를 보유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이 100%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유통(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이며, 체납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택지개발지구 OOO OO단지 아파트상가 OO OO OOOO 615.42㎡를 취득하고 94.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세액환급을 받았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위 상가를 취득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96.1.16 94.1기분 27,089,620원, 94.2기분 117,469,2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96.3.2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위 세액에 94.1기분 가산금 1,695,800원, 94.2기분 가산금 7,283,090원을 합하여 총 부가가치세 체납액 153,537,73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7 심사청구를 거쳐 96.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94.6.30(94.1기분 부가가치세)과 94.12.31(94.2기분 부가가치세)임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94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총주식 30,000주를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12,000주, 청구인의 형수인 OOO가 9,000주, 청구인의 매제인 OO이 9,000주를 보유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이 100%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전시 법규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