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0서1058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8,187,430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9.5.24 취득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 OOOO 대지 70.87㎡ 및 아파트 55.1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93.5.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96.1.16 양도소득세 8,187,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1 심사청구를 거쳐 96.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대학에서 92.10.27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93.2.28 전 가족이 귀국하여 처가댁인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OOO에 임시 거주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93.3.16 수원시 팔달구 OO동에 소재한 OO전자(주)의 선임연구원으로 취직이 확정되었는 바, 쟁점주택에서는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이를 양도하고 출퇴근이 가능한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소재 OOOOOOO OOOOO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93.4.5 계약하여 93.5.28 전 가족이 사실상 입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근무상 부득이한 경우의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직장의 출·퇴근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장소재지와 동일한 시로 이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에서 직장소재지까지는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이므로 출·퇴근이 다소 편리한 곳으로 이사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 양도가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를 종합해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중의 하나로 보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가족은 처와 자 3명이며 쟁점주택을 양도한 93.5.4에는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등본과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93.3.1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에 소재하는 OO전자(주)에 입사하여 95.12.26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이 OO전자(주) 대표이사가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93.4.5 계약한 신주택으로 93.5.28 전가족과 함께 실제로 이전하였음이 아파트 관리실의 입주자 기록카드, 인근주민 입주사실 확인서, 93.6월분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후 93.10.27 전세대원의 주민등록을 신주택으로 이전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무지와 동일한 시로 이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하였으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가 반드시 근무지와 동일한 시·읍·면으로 이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근무지와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하였다 하더라도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면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서울과 다른 성남시로 이사하여 근무지인 수원시까지 출·퇴근이 보다 편리해진 점등을 감안할 때 『3년 이상 거주』의 기간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뜻:국심 90중915(90.8.14), 국심 90서1058(90.6.1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