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매입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경1713 선고일 1996-12-26

[요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제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사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 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결국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5.12.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귀 속 갑종근로소득세 38,602,3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는 가수금 발생액 331,000,000원(91사업년도분 310,000,000원, 92사업년도분 21,000,000원)과 가지급금 회수액 92사업년도분 520,000,000원이 실제로 법인에 유입되지 아니하였으면서 유입된 것으로 허위 기장하였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지급경비 중 572,047,692원(91사업년도 434,311,840원, 92사업년도 137,735,852원)은 가공경비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여 91사업년도분 법인세 510,109,730원과 92사업년도분 법인세 305,296,750원을 93.11.2 청구법인에 경정고지되자 이에 불복하여 93.11.30 심사청구 및 94.3.22 심판청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93구353, 95.10.20 선고)을 통해 92사업년도 중 가공경비로 계상한 132,401,922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처리하여 결정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은 96.2.27 청구법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대표자에게 상여된 것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95.12.16 청구법인에게 9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8,602,380원을 추가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9 심사청구를 거쳐 96.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손금불산입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근거는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에서 귀속자불명의 사외유출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나, 헌법재판소는 1995.11.30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률 조항과 이를 위임근거로 하여 규정된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는 헌법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을 사외로 유출 시킨데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를 고지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5조는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적용 및 판단 헌법재판소는 95.11.30 위헌소원사건(94헌바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소원)결정서에서 구 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류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다(대법 91누1462, 92.2.24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제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사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 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결국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국심 95서2730, 96.12.23 합동회의 같은 뜻임)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