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경1691 선고일 1996-10-07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신축후 3개월이 채 안되어 양도하였으나 1981년이후 부동산이외 다른 부동산의 양도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부동산 지번상 주택등을 20년이상 보유하여 온 사실과 동 지번상 주택에서 15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실 및 부동산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영리목적성, 계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1996.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01,0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73.9.1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OO 대지 253.3㎡ 및 주택 55.1㎡를 취득하였다가 1994.6.14 위 주택을 멸실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400.83㎡를 신축하여 위 대지 및 신축건물중 3층 교회부분인 대지 46.28㎡ 와 건물 110.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9.6 양도한 후 1995.5.23 양도소득세 3,874,92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양도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1996.1.16 청구인에게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01,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인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30년이상 거주한 주택이 구옥이라 멸실하고 2층만 개축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외 OOOOOOO OO회중에서 3층 건축비를 부담할 터이니 3층을 건축하라고 해서 건축비로 50,000,000원을 받았고 준공후 대지값으로 50,000,000원을 받고 등기이전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구별은 그 매매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그 일반적인 기준이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그 매매행위의 영리목적성, 규모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사업으로 인정되는가에 따라 구별해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후 즉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판매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음이 인정되고 또 사업목적을 객관적으로 나타내어 건물을 신축 판매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사업자라 함은 통상 사업상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그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다.

(2) 쟁점부동산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지번상의 토지 및 주택을 1973.9.15 취득하였다가 1994.6.14 주택을 멸실하고 쟁점부동산관련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1994.9.6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6.4 쟁점부동산주소지에 전입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시점 현재까지 청구인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의 부동산 등기등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년 2월부터 1995년 11월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외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후 3개월이 채 안되어 양도하였으나 1981년이후 쟁점부동산이외 다른 부동산의 양도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번상 주택등을 20년이상 보유하여 온 사실과 동 지번상 주택에서 15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실 및 쟁점부동산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영리목적성, 계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