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O동 OOOOOOO 대지 17.4㎡는 당초 소유권이 청구인과 공동소유자 6인등 7인 공유로 되어 있던 것을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6인 공유자들의 지분포기로 1992.5.2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같은동 OOOOOOO 대지 36.8㎡(위 OOOOOOO와 합쳐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등 4인 공유로 되어 있던 것을 1992.5.28 청구인을 제외한 3인 공유자들의 지분포기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공유자들의 지분포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을 공유자들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1996.1.3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71,614,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O동 OOOOO에서 OOOOOOO부터 OOOOOOO로 분할된 토지로서 청구인의 父 OOO(1983.2.10 사망)은 위 분할된 토지중 OOOOOOO부터 OOOOOOO까지 위 공유자들과 공유하고 있다가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이미 공유물 분할 및 지분포기 형식으로 위 공유자들의 단독소유로 하여 주었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父의 토지로서 단독소유로 하지 못하고 있다가 청구인이 父 사망으로 상속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포기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며,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로서 지분포기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을 이전한 공유물 분할에 해당됨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공유란 1개의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되는 공동소유의 형태로서 단순한 공유물분할은 제한적으로 행사하던 재산적 권리를 독자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으로서, 본 청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O동 OOOOOOO의 토지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7인 공동소유로 되어 있다가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6인이 소유지분을 포기하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같은동 OOOOOOO의 토지는 마찬가지로 4인 공동소유에서 3인이 지분을 포기하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등기권리증)에 의하면 공동소유자들이 단순히 지분포기한 사실만 나타날 뿐 지분을 포기하게 된 경위등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공동소유자들이 쟁점토지의 각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공유물분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제3항에서는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청구인 父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던 토지들의 소유권이전경로를 보면 총 12개의 필지중 공유상태에서 현재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토지도 있으나 대부분의 토지는 공유물분할의 화해 및 지분포기 형식으로 공유자들간에 상호지분을 주고 받아 정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 건 관련토지의 공유지분 정리가 1984.12.22부터 1992.5.28까지 5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재산상속분할 협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지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父 OOO의 공유지분만을 상속받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과세근거가 된 공유자들의 지분포기로 인한 청구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단순한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유지분권자의 지분포기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