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대상이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경1632 선고일 1996-11-14

[요지] 청구인은 설사 자경농지로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수용된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동 규정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6서0755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1996.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도분 농어촌특별세 30,076,580원은 아래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대상에서 제 외하여 이를 경정한다. 〈아 래>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및 O 대지 463㎡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 대지 O08㎡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 대지 390㎡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 대지 4O6.5㎡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0.7.15 등에 취득한 경기도 시흥시 OO동 O OOOO OO외 7필지 임야등 3,35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5.4.O4 수용으로 시흥시에 양도되자 1996.1.16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30,076,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O 심사청구를 거쳐 1996.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공공용지로 수용될 당시 일부지번은 사실상의 지목인 밭으로 보상받았으며 또한 동토지 전체가 영농손실 및 과실류등의 지장물 보상을 받은 바 있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농지이므로 비과세대상이며 설사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여도 농민이 15년이상 보유하다가 수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O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거,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와 임야로서 OOOO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시흥시에 수용되었는 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단지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인지와 농지였다면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1995.5.18 시흥시공영개발사업소장이 확인한 토지합의매수학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임야 및 대지로 보상받았음이 확인되고, 농지원부에도 농지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1995.6.O3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하면서 임야 및 대지로 신고하였다. 위 사실내용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농지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부상으로나 사실상으로 대지 및 임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공부상의 지목인 임야와 대지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농어촌특별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대상이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제O호에서는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4조 제O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O조·제53조.......제6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O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제70조.......제11O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7항에서는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O.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1993.1O.O8 경기도 고시 제48O호(OO OO지구 택지개발사업)로 인가되어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부칙 제16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려면 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토지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67세였으며 1975.7.4이후 쟁점토지 인근인 OO동 OOOOO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되고 있고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부친대부터 동지번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농지위원등의 경작사실 확인서나 쟁점토지 수용당시 영농손실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의 지목은 공부상 대지와 임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를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현황을 알아본다. 첫째, 쟁점토지는 총 8필지로서 그 면적이 3,356.5㎡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중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 소재 대지 390㎡와 같은동 OOO소재 대지 4O6.5㎡는 수용당시 동 지상에 고추가 경작된 것을 인정하여 영농손실보상금 1,453,7O5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시흥시 공영개발사업소가 발행한 영농손실보상금 지급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토지는 농지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쟁점토지중 같은동 OOOOO 및 O 소재 대지 463㎡와 OOO 소재 대지 O08㎡ 상에는 수용당시 비닐하우스와 마을공동수도 및 참죽, 목단, 은행, 대추나무등의 관상수 및 유실수등이 심어져 있어 이에 대하여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시흥시 공영개발사업소의 지장물 보상금 사정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는 점과 청구인이 수용당시 쟁점토지상에 고추, 배추 또는 유실수를 심어 경작하였다는 통장 및 농지관리위원들의 인우보증서를 감안하여 볼 때 이 부분 토지도 농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쟁점토지중 나머지 토지 OOOOO 소재 임야 361㎡와 O OOOO 및 O 소재 임야 1,508㎡ 상에도 유실수와 관상수가 심어져 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지목이 임야로서 경사가 있는 토지로 밝혀지고 있어 이 부분 토지를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설사 자경농지로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수용된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 규정의 전반에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한 경우와 같은 취지의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인 경우(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만 자경농지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국심 96서755, 1996.8.O0자등 같은 뜻임)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