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단순한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1626 선고일 1996-10-28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이외에도 89.10.25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 대지 120㎡ 건물 237㎡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할 때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 사업자로 판단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경20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9.9.27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O 대지 188㎡ 단독주택 63.2㎡를 취득하여 90.5.18 종전주택을 헐고 지하1층 지상4층의 숙박 및 근린생활시설 6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11.27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이외에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축 판매하여 왔음을 인지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6.1.3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740,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4 심사청구를 거쳐 ’96.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여관을 신축하여 6개월간 여관업을 영위하던 중 운영이 곤란하여 매도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92.11.16 동작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16,478,710원 및 동방위세 3,410,940원을 결정고지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외에도 89.10.25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O 대지 120㎡ 건물 237㎡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할 때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 사업자로 판단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단순한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단순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상의 부동산매매에 해당되는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양태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다.(국심 93경2021, 93.10.28 대법 90누6217, 91.2.26외 다수 같은 취지임)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말하는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중에 이루어진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 95누92, 95.11.7)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5.18 신축하여 90.5.28 여관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90.11.27 양도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보유 기간은 6개월이고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더라도 1년2개월의 짧은기간동안 보유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전인 89.10.25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O 120㎡, 건물 237㎡를 개축하여 양도하는 등 그 이후에도 주택을 취득하여 기타건물로 개축한 후 양도한 사실이 수차례 있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을 비롯하여 청구인이 최근 수년간 추진해 온 일련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행위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들을 단순히 거주나 소유목적만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다고 예시하는 취득 및 양도기준(횟수)에는 못미친다 하더라도 실제거래내용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