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3년 미만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3년 미만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41.2㎡ 및 위 대지상 주택 66.4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4.29 취득하여 91.7.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95.1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33,234,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1.15 심사청구를 거쳐 96.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 3개월(88.4.29~91.7.22)이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이 약 2년 4개월(89.2.16~91.6.3)간 임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비록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은 3년 미만이나 실거주 기간이 88.6.30부터 91.7.21까지 3년이상이므로 1세대 1주택이므로 비과세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공신력있는 것으로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 전입한날이 89.2.16일이나 이보다 7개월이전인 88.6.30일에 이미 전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위 인우보증서 이외에 다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3년 미만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