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주택을 87.4.8. 취득하여 94.6.30.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보유기간이 7년 2개월임을 알 수 있음
[요지]
○○동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주택을 87.4.8. 취득하여 94.6.30.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보유기간이 7년 2개월임을 알 수 있음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551,66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7.4.28.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 소재한 주택(대지 232.1㎡, 건물 161.09㎡, 이하 “OO동주택”이라 한다)을 94.6.30.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동주택 양도당시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OO리 OOOOOOO의 전 496㎡ 지상에 주택 61.8㎡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OO동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551,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7. 심사청구를 거쳐 96.5.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동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주택을 87.4.8. 취득하여 94.6.30.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보유기간이 7년 2개월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OO동주택을 양도할 94.6.30. 당시에 OO동주택 외의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OO동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예산읍 OO리 OOOOO 전 496㎡의 지상에는 취득당시부터 건물이 없었으므로 자신이 OO동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국세청장은 예산읍의 재산세과세내역서에 위 토지에 청구인 소유의 농가주택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예산읍에 조회하여 본 바 같은 내용의 회신(96.2.2)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OO동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위 OO리 OOOOO 전 496㎡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므로, 당심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96.2.28과 96.8.1 두차례에 걸쳐 예산읍장에게 위 OO리 OOOOOOO 전 496㎡ 및 이와 인접한 같은곳 O OOOO 임야 83,802㎡의 지상에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회하였고, 당심의 위 두차례의 조회에 대하여 예산읍장은, OO리 OOOOO 전 496㎡ 지상에는 OO동주택 양도당시(94.6.30)전후에 건물이 없었으며, OO리 OOOOO 林野 83,802㎡의 지상에는 농막 및 창고 76.6㎡가 있었으나 95년경 멸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과 청구인은 OO리 OOOOO 전 496㎡ 및 OO리 OOOOO 林野 83,802㎡에는 주민등록한 사실이 없다는 요지의 회신을 하였다.
(3) 당심에서는 위 예산읍장의 회신내용이 재산세과세내역서의 내용 및 96.2.2자로 국세청에 회신한 내용과 다르므로 청구인이 OO동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OO리 OOOOOOO에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96.8.24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 OO리 OOOOOOO 전 496㎡는 산기슭에 위치해 있고 주위는 산과 들로 둘러 싸여 있으며 출장일 현재 잡초와 잡목이 우거져 있고 일부는 OO리 OOOOO 임야 83,802㎡에 이르는 도로(경운기등이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비포장도로임)가 나있어 최근 수년동안 동 지상에 주택이 있은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OO리 OOOOO 임야 83,802㎡에는 관리사로 보이는 건물의 철거잔해가 남아 있다.
(4)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OO동주택을 양도할 94.6.30. 당시에는 동 주택외에는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OO동주택 양도당시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OO리 OOOOOOO의 전(田) 496㎡ 지상에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있었다고 보아 한 이건 과세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