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동주택 양도당시(94.6.30.)에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경1606 선고일 1996-09-23

[요지]

○○동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주택을 87.4.8. 취득하여 94.6.30.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보유기간이 7년 2개월임을 알 수 있음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551,66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7.4.28.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 소재한 주택(대지 232.1㎡, 건물 161.09㎡, 이하 “OO동주택”이라 한다)을 94.6.30.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동주택 양도당시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OO리 OOOOOOO의 전 496㎡ 지상에 주택 61.8㎡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OO동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551,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7. 심사청구를 거쳐 96.5.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4.9.1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OO리 OOOOOOO의 田 496㎡를 취득한 바 있으나, 위 OO리 OOOOOOO의 田 496㎡ 지상에는 취득당시부터 어떠한 건물도 없었으므로 동 지상에 주택이 있었다고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OO리 OOOOOOO의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임시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청구인이 밤수확기에 밤 및 농기구등을 보관하는 관리사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예산읍의 재산세과세내역서에 의하면 동 건물의 용도가 농가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예산읍에 동 건물의 건축물종류를 조회한 결과 주택으로 회신한 점등을 모아볼 때, 동 건물은 주택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OO동주택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한 이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OO동주택 양도당시(94.6.30.)에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OO동주택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 범위) 제1항은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때 등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동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주택을 87.4.8. 취득하여 94.6.30.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보유기간이 7년 2개월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OO동주택을 양도할 94.6.30. 당시에 OO동주택 외의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OO동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예산읍 OO리 OOOOO 전 496㎡의 지상에는 취득당시부터 건물이 없었으므로 자신이 OO동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국세청장은 예산읍의 재산세과세내역서에 위 토지에 청구인 소유의 농가주택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예산읍에 조회하여 본 바 같은 내용의 회신(96.2.2)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OO동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위 OO리 OOOOO 전 496㎡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므로, 당심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96.2.28과 96.8.1 두차례에 걸쳐 예산읍장에게 위 OO리 OOOOOOO 전 496㎡ 및 이와 인접한 같은곳 O OOOO 임야 83,802㎡의 지상에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회하였고, 당심의 위 두차례의 조회에 대하여 예산읍장은, OO리 OOOOO 전 496㎡ 지상에는 OO동주택 양도당시(94.6.30)전후에 건물이 없었으며, OO리 OOOOO 林野 83,802㎡의 지상에는 농막 및 창고 76.6㎡가 있었으나 95년경 멸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과 청구인은 OO리 OOOOO 전 496㎡ 및 OO리 OOOOO 林野 83,802㎡에는 주민등록한 사실이 없다는 요지의 회신을 하였다.

(3) 당심에서는 위 예산읍장의 회신내용이 재산세과세내역서의 내용 및 96.2.2자로 국세청에 회신한 내용과 다르므로 청구인이 OO동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OO리 OOOOOOO에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96.8.24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 OO리 OOOOOOO 전 496㎡는 산기슭에 위치해 있고 주위는 산과 들로 둘러 싸여 있으며 출장일 현재 잡초와 잡목이 우거져 있고 일부는 OO리 OOOOO 임야 83,802㎡에 이르는 도로(경운기등이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비포장도로임)가 나있어 최근 수년동안 동 지상에 주택이 있은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OO리 OOOOO 임야 83,802㎡에는 관리사로 보이는 건물의 철거잔해가 남아 있다.

(4)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OO동주택을 양도할 94.6.30. 당시에는 동 주택외에는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OO동주택 양도당시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OO리 OOOOOOO의 전(田) 496㎡ 지상에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있었다고 보아 한 이건 과세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