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5중38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3.4.1 사업개시전 등록을 하고 1993.11.8 OO광역시 서구 OO동 OOO, OOOOOOO 지상에 임대용 건물 1,779.7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다. 처분청은 임대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특례범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4.7.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1995.11.26 이에 따른 1994.2기분 부가가치세 52,500,8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6.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5호의 위임에 의거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에서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과세특례제외사업으로 하고 있는 바, 국세청장은 이러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과세특례제외사업의 범위를 아직까지 정하지 않고 신규부동산임대업자에게만 적용하는 “과세특례배제기준”(국세청 고시 94-36호, 1994.7.1)만을 정하고 있어, 기존의 임대사업자는 세법에 무지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물론 세법의 무지가 면책사유는 될 수 없겠지만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민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규정이 없는 구 부가세법 제30조 제2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3조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 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본 건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청구인은 기존사업자로서 당초 사업자등록시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였고, 그 후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특례금액기준에 미달된다 하여도 과세특례적용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일반사업자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특례적용배제기준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일반사업자의 사업규모에 해당됨에도 부당하게 과세특례적용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고, 과세특례배제사업중 부동산임대업은 국세청장이 그 규모에 따라 배제규모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정한 것이 없어 기존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특례적용배제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청이 없는 경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과세특례) 제1항에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과세특례의 범위) 제1항 제1호에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때”를 규정하고, 그 제5항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일반 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 제1항의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그 제3항에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서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과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년환산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실 및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첫째, 1986.12.13자 국세청고시 제86-43호에 의한 과세특례적용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세법시행령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개시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것과는 별개의 규정이라 하겠고, 둘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에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 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의 통지규정과 사업자등록증의 정정교부규정은 그 통지여부 및 그 정정교부여부가 각각 과세유형전환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며 셋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적용 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사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일반과세자로 검열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89누1469, 1989.8.8, 국심 95중3800, 1996.5.4자 등 같은 뜻임) 넷째,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위헌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헌법규정에 의거 위헌여부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하므로 당 심판소에서는 이를 심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2중189, 1992.4.11자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