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경1554 선고일 1997-03-17

[요지] 궐석재판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되었으나 사실관계 및 정황으로 보아 조세부담회피목적등 없는 명의 신탁해지된 것으로 봄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6.4.29 결정고지한 90년도 귀 속분 양도소득세 39,942,140원 및 동 방위세 7,988,420원 합계 47,930,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OO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대지 211㎡ 지하 84.96㎡, 1층 82.31㎡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7.5.25 OOOO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0.11.6 OO민사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0.12.2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상으로 쟁점주택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9,942,140원 및 동 방위세 7,988,420원 합계 47,930,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8 심사청구를 거쳐 96.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은 OO OO운송사업조합의 상급단체인 OOOO공제조합 연합회 OO시 지부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관계로 조합원들의 오해가 염려되어 OOOO운송사업조합 소유였던 쟁점주택을 조카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을 뿐 실제소유자는 OOO이고 이러한 사실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나타남에도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경우 당초 OOOO운송사업조합의 소유이고 청구외 OOO은 상급기관에 해당하는 OOOO공제조합연합회에 근무함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 명의를 빌어 88.5.24 취득한 것이라고 하나, 첫째,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가족이 일정기간 쟁점주택에서 거주 한 것으로 보아 단순히 명의대여가 아닌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88.5.24 취득할 때부터 명의신탁자임이 등기부상 나타나지 아니하고 다만 90.12.21 소유권 이전하는 과정에서 실제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에 불과함을 법원의 확정판결문만을 근거로 하여 주장하고 있으며, 셋째, 법원의 재판과정을 보면 청구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궐석재판으로서 이는 거래당사자들 간에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담합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는 법원의 판결문보다는 오히려 사실내용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바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신탁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시법규정에 의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양도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청구주장과 제출자료를 살펴보면

(1) 쟁점주택은 OO민사지방법원 판결문(사건번호 90가 합OOOOO, 90.11.6)에 의하면 청구인(피고)과 청구외 OOO(원고)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청구외 OOO이 승소하여 90.12.21 OOO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OOO의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주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기 전의 소유자였던 OOOO운송사업조합의 상급단체인 OOOO운송조합연합회 공제조합 OO일반지부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3) 청구인과 OOO은 외숙질간(청구인의 모친 OOO와 OOO은 사촌남매)임이 청구인의 호적등본과 OOO의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4) OOO은 실제로 쟁점주택을 본인이 소유하면서 소유권을 행사하였지만,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시 계약서에 청구인의 도장과 성명을 기재하여 주고 덧붙여 OOO의 처인 OOO의 기명과 날인을 하였고, 실제 쟁점주택의 임대계약과 관리는 모두 OOO의 처인 OOO가 하였다고 주장하며 등기부상 청구인의 소유기간인 88.5.24부터 90.12.20까지 기간에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임차인(OOO, OOO, OOO, OOO)들의 사실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쟁점주택은 OOOOO운송사업조합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이를 매각 처분하려 하였으나 조속히 매각되지 않아 OOO이 본인의 자금으로 실제 매입하고 청구인인 OOO 명의로 등기하기로 합의하였음을 OOOOO운송사업조합 총무과장 OOO가 인감증명과 재직증명원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6) 또한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청구인의 소유기간인 88.7부터 90.10까지의 기간중 쟁점주택에 대한 통합공과금의 고지대상과 납부자는 OOO이었음이 동 기간중 발급된 통합공과금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청구인의 궐석재판에 의한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루어 졌으나 이는 청구인과 OOO의 담합에 의한 조세부담회피의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등기부상 청구인의 소유기간 중에도 실질소유자는 OOO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