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평가법인이 평가한 부실 재고자산의 가액보다 폐기처분비용이 훨씬 더 드는 사유로 재고자산을 영(0)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요지] 평가법인이 평가한 부실 재고자산의 가액보다 폐기처분비용이 훨씬 더 드는 사유로 재고자산을 영(0)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1995.12.16 청구법인에게 한 1994사업년도분 법인세 126,978,260원의 부과처분은 385,029,500원을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78.11.30부터 신발(캐쥬얼화)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4.5.1 신발제조업을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으며, 업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재고자산(캐쥬얼화) 46,784족중 부실재고자산 20,000족(장부가액: 385,029,000원, 이하 “쟁점재고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 1994사업년도 결산에 반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재고자산을 평가감한 증빙이 불충분하다 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 전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기타경비중 292,440,70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5.12.16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년도분 법인세 126,978,2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5.1.13 이사회에서 1986년 이후 자체생산 신발제품중 장기보관에 따른 제품변질로 인하여 전혀 매각이 불가능한 제품을 1993년도 공인회계사의 부실자산 처리요청등을 고려하여 평가감하기로 결의하고, 1994사업년도 결산시 쟁점재고자산을 0원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반영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재고자산의 평가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보면 1994.1.10자 OO회계법인의 장기보유 부실자산 재무제표 반영(손실처리)요청서에는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을 실지조사한 바 가치가 전무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기보유 부실재고가 1993.12.31 현재 43,611족으로 과다하므로 재무제표에 반영(손실처리)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1994년 12월 작성한 산업폐기물 종합처리업자인 OO환경(허가번호 제6호, 제7호)의견적서에는 폐고무(가죽신발) 11톤트럭 20대분으로 처리비용이 36,000,000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으며, 1996.2.6자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는 1994.12.31 시점으로 쟁점재고자산을 평가한 결과 평가총액을 7,945,000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재고자산은 보관상태 불량등으로 부패·파손된 재고자산이 아니라 구형모델 상품에 해당하며 쟁점재고자산을 평가감한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하다 하여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1994.1.10자 OO회계법인의 장기보유 부실자산 재무제표 반영(손실처리) 요청서에 의하면 부실재고가치가 전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1996.2.6자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재고자산은 청구법인의 폐기물창고에 무질서하게 야적·방치되어 있는 상태로서 시장가치가 없으며 해체·분리하여 원재료로도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1994년 12월에는 쟁점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산업폐기물 종합처리업자인 OO환경으로부터 견적서까지 받아본 것으로 보아 쟁점재고자산은 구형모델상품이 아니라 시장가치가 없어 폐기처리해야 할 자산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증빙들은 객관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3) OO감정평가법인은 쟁점재고자산을 7,945,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OO회계법인에서는 가치가 전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폐기처분비용이 쟁점 재고자산의 평가액보다 훨씬 더 드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재고자산을 0원으로 평가한 데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위 사실들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재고자산을 신발제조업을 폐지한 1994사업년도에 평가감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