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O동 OOOOO 에 사업장을 두고 OO산업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95.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단위: 원) 공급자 공급받는자 발행일자 품 명 공급가액 세 액 OO철강 주식회사 청구인 합계 30,013,290 3,001,329 94.4.19 백관파이프 10,002,730 1,000,273 94.5.27 " 9,995,700 999,570 94.6.21 " 10,014,860 1,001,486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품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제조원가로 공제하였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 산입에서 제외하고 95.7.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951,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4 이의신청, 95.12.29 심사청구를 거쳐 96.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철강(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품은 실제로 청구외 (주)OO철강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 산입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4년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의 일부분이 OO전선의 임가공인 관계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없어 과다한 세금을 납부할 우려가 있게 되자 그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미 부도로 폐업된 (주)OO철강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나 입금표 등 만으로 위 OO철강으로부터 실지로 쟁점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상당의 실물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가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94년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의 일부분이 OO전선에 대한 임가공이어서 과다한 세금을 우려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OO철강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기재하고 있고, 동 확인내용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인한 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신고된 동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산입에서 제외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품은 실지로 청구외 (주)OO철강으로부터 매입하였으므로 동 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급자가 위 OO철강으로 기재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OO철강이 매입처중의 하나로 기재된 매입매출장, 동 OO철강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제시자료만으로 청구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물품 매입대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품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그 가액을 필요경비 산입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OO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