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 주식회사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는 자료상으로 적발되어 95.6.13 검찰에 고발된 자로 확인되고, 또 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액공제를 받았음이 인정되며 동시에 실물거래임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 주식회사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는 자료상으로 적발되어 95.6.13 검찰에 고발된 자로 확인되고, 또 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액공제를 받았음이 인정되며 동시에 실물거래임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에서 OOO산업이라는 상호로 장식용목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 9,735,837원, 매입세액 8,153,132원, 납부할 세액을 1,582,705원으로,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 11,492,562원, 매입세액 9,580,652원, 납부할 세액을 1,911,910원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OOOOO 주식회사로부터 본드 26,260,000원(92년 제1기 10,440,000원, 92년 제2기 15,820,000원)을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신고한 거래에 대하여 이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6.1.3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48,400원,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0,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6 심사청구를 거쳐 96.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