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청구외 ○○의 사망일 이후 쟁점외주택을 증축하여 주택의 양도일까지 보유하였는 바, 쟁점외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청구외 ○○의 사망일 이후 쟁점외주택을 증축하여 주택의 양도일까지 보유하였는 바, 쟁점외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대지 145㎡ 및 주택 146.9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5.4.21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2.6.3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 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주택 280.1㎡(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41,248,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30 이의신청, 96.1.29 심사청구를 거쳐 96.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여 쟁점주택만으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쟁점외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게 되어 부득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다툼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은 79.3.27 사망한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소유의 주택으로서 미등기되었던 것을 등기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이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어 쟁점외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게된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69.1.25 취득하여 85.12.23 증축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청구인의 부친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 OOO은 79.3.27 사망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의 부친 OOO이 생전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상속재산 명세에 쟁점외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고 쟁점외주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다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