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1524 선고일 1996-09-05

[요지]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청구외 ○○의 사망일 이후 쟁점외주택을 증축하여 주택의 양도일까지 보유하였는 바, 쟁점외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대지 145㎡ 및 주택 146.9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5.4.21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2.6.3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 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주택 280.1㎡(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41,248,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30 이의신청, 96.1.29 심사청구를 거쳐 96.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외주택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친)이 생전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지만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이 태어날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부친사망후에는 모친 혼자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사실상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청구외 OOO의 사망일 이후 쟁점외주택을 증축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일까지 보유하였는 바, 쟁점외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여 쟁점주택만으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쟁점외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게 되어 부득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다툼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은 79.3.27 사망한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소유의 주택으로서 미등기되었던 것을 등기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이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어 쟁점외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게된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69.1.25 취득하여 85.12.23 증축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청구인의 부친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 OOO은 79.3.27 사망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의 부친 OOO이 생전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상속재산 명세에 쟁점외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고 쟁점외주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다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