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92.9.7.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94.7.1.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92.9.7.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94.7.1.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과 의류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92.9.7.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 O, OOO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아오다가 93년 제2기부터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3년 연간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함에도 과세특례포기신청을 법정기한인 94.6.20. 까지 하지 아니하여 94년 제2기부터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95.12.30.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92,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6. 심사청구를 거쳐 96.5.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 제1항에서 『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3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가 과세 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