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OO빌딩” 신축공사를 90.8.13 청구외 OOO와 공사금액 660,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같이 건축공사를 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1년 2기 부가가치세 42,545,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심사청구를 거쳐 96.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건축공사를 90.8.13 청구외 OOO와 공사금액 660,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던 중 난방공사 등 일부를 남긴 상태에서 의견차이로 계약을 해지하고 510,000,000원만 수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5.12.9 처분청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이 실제 수급인이고 청구인은 미장부분만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축주인 청구외 OOO의 확인에 의하면, 위 OOO은 중병을 앓고 있어 시공능력이 없는 자로서 단순히 건축주로부터 보수를 받고 현장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건 청구에 이르러서는 공사계약의 체결과 공사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공사중 당초계약이 해지되어 대가의 일부를 수수치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또 자금흐름 등 객관성 있는 입증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당초의 건축공사 도급금액(660,0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90.8.13 청구외 OOO와 “OO빌딩” 건축공사를 하기로 하고 공사금액 660,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한 후 그 대가를 받았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위 건물을 91.11.30 준공하고 94.7.1 양도한 후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건물취득가액 계산자료를 근거로 위 공사금액 660,0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도급계약서, 예정신고서, 결정결의서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의견차이로 인하여 당초 도급계약이 중도해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총공사대금중 일부인 510,000,000원만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66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당초 도급계약이 중도해지되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 즉 도급계약해지에 따른 해지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현장 감독의 확인서 포함), 공사대금수수에 따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건축주인 청구외 OOO가 위 건물을 양도한 후 관할세무서에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첨부한 부속서류중 건물취득가액 내용을 보면, “신축공사대금 6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위 사실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약서의 공사도급금액 660,000,000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