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남편 ○○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1517 선고일 1996-11-25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 발행 약속어음 00원은 청구인 자금으로 동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다는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남편 ○○이 조사시, 청구외 ○○의 발행어음 366,579,121원을 청구외 ○○주택건설주식회사 명의로 이서하였으나, 대금변제는 개인자금으로 변제한 후 그 대가로 부동산을 ○○으로부터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위 ○○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면 청구인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71.1㎡ 및 건물 264.6㎡와 같은시 남구 OO동 OOOO 소재 대지 241㎡ 및 건물 82.64㎡(이상 2건의 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1.26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의 남편 OOO이 청구외 OOO의 부도어음 366,579,121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서 등기상 소유자를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라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95.1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71,315,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5 심사청구를 거쳐 ’96.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93.1.20 약속어음 부도로 인하여 청구인이 할인하여 준 OOO 발행 약속어음 91,000,000원을 결제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OOO 소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93.1.21 가등기 설정한 후 OOO과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대금 335,000,000원 중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OOO의 채무액 199,278,376원과 전세보증금 35,500,000원 및 연체이자 9,200,000원 합계 243,978,376원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잔액은 청구인이 할인하여 준 위 OOO 발행 약속어음 91,000,000원과 대체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며,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외 OOO의 부도어음 366,579,121원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주택건설주식회사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외 OOO, OOO, OOO 등으로부터 어음을 차용하여 현금으로 할인한 후 동 법인의 운영자금(공사대금, 자재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 발행 약속어음 91,000,000원은 청구인 자금으로 동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다는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남편 OOO이 이 건 조사시, 청구외 OOO의 발행어음 366,579,121원을 청구외 OO주택건설주식회사 명의로 이서하였으나, 대금변제는 개인자금으로 변제한 후 그 대가로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위 OOO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남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청구외 OOO(OO선재 대표)의 발행 약속어음 366,579,121원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이를 위 OOO이 개인자금으로 변제하는 대신 그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서 등기상 소유자 명의는 청구인(OOO의 처)명의로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 채무액도 위 OOO의 개인자금으로 변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 부동산의 총매매대금을 335,000,000원으로 결정하여 그 당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위 OOO의 채무액 243,978,376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OOO에게 할인하여 주었던 부도약속어음(5매, 91,000,000원)과 대체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약속어음을 당초 청구인의 자금으로 할인한 사실과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액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을 뿐만아니라 위 약속어음의 경우 그 부도일자가 93.2.20-93.5.4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인 93.1.26이후인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당심에서 청구인의 소득관계등을 조사하여 본바,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취득당시 가정주부로서 81.2월-95.8월 기간중 소득발생이 전혀 없었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한편 청구인의 남편 OOO은 90.2.19 개업한 OO주택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위 OOO과는 평소 사업상 어음거래등이 빈번하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OOO은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된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남편 OOO이 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위 OOO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였다고 하는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