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3.9.3.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OO 공장용지 378.5㎡ 및 공장건물 791.6㎡(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취득하고 94.9.22. 양도한 후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 방법에 의해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필하였다. 처분청은 95.12.11. 청구인의 위 실사신청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별개의 사안으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매형)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밝혀짐에 따라 95.12.16.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93년 증여분 증여세 273,518,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4. 심사청구를 거쳐 96.4.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매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의 부과는 위법·부당하며 설령 명의신탁의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매형인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OO산업사 직원으로서 91년부터 93년까지의 근로소득이 15,536,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으며, 쟁점부동산 경락대금 475,000,000원을 위 OOO의 자금으로 납부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경락도 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이를 주관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350,000,000원에 대한 대출금 상환액 50,000,000원 및 대출이자 등을 위 OOO이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위 OOO임이 명백하고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지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를 회피할 목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 바, 위 OOO이 92년부터 94년까지 3차례에 걸쳐 13건의 부동산을 경락(취득가액 4,042백만원)받는 등 여러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데 따른 증여세 및 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누진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처남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1년~93년 기간에 매형인 청구외 OOO의 사업체인 OO산업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같은 기간 그의 총 근로소득은 15,536,000원에 불과한 사실,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475,000,000원)이 위 OOO의 계좌(OO투자신탁·OO지점)에서 인출된 OO은행 발행수표로 납부된 사실 및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35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상환도 위 OOO이 이행한 사실에 다툼이 없다. 한편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위 OOO은 92년~94년기간 4회에 걸쳐 총 14건의 부동산을 4,517,324,000원에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위 OOO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및 임대소득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될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처남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