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국가(건설부)에 양도되어 3억원의 감면세액초과부분을 과세하면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불이행에 따라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1448 선고일 1996-08-05

[요지] 소득세법 제6조의 면제소득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전액 면제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1조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소득세법기본통칙)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토지가 국가(건설부)에 수용되어 세액감면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산출세액이 000원을 초과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데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 바, 산출세액에다 10/100의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21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대지 1,03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한국도로공사 시행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공공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92.9.16 국가(건설부)에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제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 497,041,667원에다 감면세액 300,000,000원 및 토지초과이득세액공제 74,258,830원을 차감한 122,782,837원을 결정세액으로 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라 산출세액에 10/100의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신고불성실가산세(49,704,166원) 및 결정세액에 10/100의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12,278,283원)를 위 결정세액에 각 가산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4,765,280원을 경정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31 심사청구를 거쳐 96.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92.9.16 국가(건설부)에 양도된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되며, 설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산출세액에다 감면세액 300,000,000원 및 토지초과이득세액공제 74,258,830원을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6조의 면제소득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전액 면제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1조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소득세법기본통칙)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토지가 국가(건설부)에 수용되어 세액감면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산출세액이 300,000,000원을 초과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데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 바, 산출세액에다 10/100의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국가(건설부)에 양도되어 3억원의 감면세액초과부분을 과세하면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불이행에 따라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8조의 2에 의하면 『개인이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부칙(90.12.31 개정) 제14조에서는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91.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부칙 제20조에서 『제88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1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공공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92.9.16 국가(건설부)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는 바, 동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제8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 497,041,667원에서 감면세액 300,000,000원 및 토지초과이득세액공제 74,258,830원을 차감한 122,782,837원을 결정세액으로 하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라 산출세액에 10/100의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신고불성실가산세(49,704,166원) 및 결정세액에 10/100의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12,278,283원)를 위 결정세액에 각 가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0.12.31 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되며, 설사 이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감면세액 300,000,000원 및 토지초과이득세액공제 74,258,830원을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다.

(3)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0.12.31 개정) 제14조에 의하면, 91.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2.9.16 양도하였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될 수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10/100의 가산세율을 곱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 관련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이를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같은 뜻: 국심 93중2105, 93.11.6)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