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91년 귀속 사업소득중 91.7.1-12.31 기간동안에도 청구인의 지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1445 선고일 1996-10-14

[요지] 청구인은 92.1.10 사업장관할세무서인 인천세무서에 91.1.1부터 91.12.31까지 청구외 ○○ 및 ○○과 쟁점공동사업을 경영한다고 신고하였고, 91.12.31까지 공동으로 경영한 사실이 96.1.6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한 공동사업해제계약서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바,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91년 귀속 쟁점공동사업소득 중 청구인 지분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6.11.17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O에서 동업자 2명과 OOOO오락실(이하 “쟁점공동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면서 91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92.5월 서면으로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장관할세무서인 인천세무서의 91년도 수입금액 신고누락 통보자료에 의하여 신고누락된 수입금액 205,598,635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612,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7 심사청구를 거쳐 96.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1.6.30자로 쟁점공동사업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1.7.1부터 91.12.31까지의 기간동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1.10 사업장관할세무서인 인천세무서에 91.1.1부터 91.12.31까지 청구외 OOO 및 OOO과 쟁점공동사업을 경영한다고 신고하였고, 91.12.31까지 공동으로 경영한 사실이 96.1.6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한 공동사업해제계약서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바,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91년 귀속 쟁점공동사업소득 중 청구인 지분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동사업에서 발생한 91년 귀속 사업소득중 91.7.1-12.31 기간동안에도 청구인의 지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6.11.17부터 청구외 OOO 및 OOO과 쟁점공동사업을 경영하여오다가 청구외 OOO과 함께 쟁점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92.1.6 강남구 OO동 소재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청구인등 공동사업자 3명이 연명으로 공증한 공동사업해제계약서 및 인증서와 함께 동일자로 청구외 OOO, OOO, OOO, OOO을 인수자로 하여 공증한 동업계약서 및 인증서를 첨부하여 92.1.10 사업장관할세무서인 인천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이 공동사업해제계약서에 의하면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 및 OOO과 91.1.1부터 91.12.31일까지의 영업실적에 대한 소득의 분배는 탈퇴전과 동일하게 하며, 이에 대한 대금지급은 91.12.31일 현금 지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의하면 공동사업자 4명(OOO, OOO, OOO, OOO)의 계약기간은 92.1.1-96.11.16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에서 발생한 91년귀속 사업소득중 청구인의 지분소득(91.1.1-12.31)에 대하여 92.5월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 자신이 91년동안 쟁점공동사업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91.6.30 쟁점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증빙으로 인천지방검찰청 피의자 신문조서와 서울고등법원 공판조서 및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의 어디를 보아도 청구인의 쟁점공동사업 탈퇴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때, 처분청이 쟁점공동사업에 대한 91년 귀속 사업소득중 청구인 지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