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경1433 선고일 1996-12-02

[요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P.C제품 제작을 위한 공사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P.C제품 제작현장에서 인력을 투입하여 P.C제품 제작을 하는 용역은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 건 국민주택용의 P.C제품 제작을 위한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판단됨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5.9.28 청구법인의 94.1기 및 94.2기 부가가 치세 수정신고에 대한 환급거부통지의 처분중 94.1기 부가가 치세 수정신고분(매출세액 61,454,440원)은 각하하고, 94.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매출세액 140,653,440원)에 대한 환급 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체인 청구외 (주)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주택건설용 조립식 콘크리트판넬(이하 “P.C제품”이라 한다)제작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용역으로 신고한 94.1기분 매출액중 614,544,990원(매출세액 61,454,441원)과 94.2기분 매출액중 1,406,534,501원(매출세액 140,653,443원)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95.6.10 감액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감액수정신고한 94.1기분 부가가치세 61,454,441원은 수정신고기한 경과로 수정신고대상이 될 수 없으며, 94.2기분 부가가치세 140,653,443원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95.9.28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8 이의신청, 96.1.10 심사청구를 거쳐 96.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94.1기 예정 및 확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가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는 국세기본법 45조의 개정내용(94.12.22)을 착오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철근콘크리트 공사업면허를 득하여 주로 청구외법인과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에서 발주하는 조립식 주택공사에 투입되는 P.C제품 제작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서,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P.C제품 제작용역은 단순한 자재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제공이고, P.C제품의 제작은 일반 콘크리트구조 공법에서의 골조 공사와 OO하나, 다만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상의 차이만 있을 뿐 조립식 구조의 국민주택건설에 직접 제공하는 건설용역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P.C제품 조립공사가 면세되기 위해서는 용역제공 과정이 일괄된(연결된) 용역제공이거나 당해 공사가 면세주택건설공사에 제공이 되고 또한 당해 제품이 필수적으로 아파트건설 공사에만 소요되어야만 하는 규격 제품이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P.C제품 생산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원자재, 기계설비를 제공받아 제품완성에 따른 노무용역만 단순히 제공하고 있어, 이는 임가공용역(도급)에 해당되므로(같은뜻 국세청 부가 46015-1048, 94.5.23) 청구법인이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감액수정신고한 환급세액의 거부통지가 불복대상인지 여부

2. 국민주택건설에 사용되는 P.C제품 제작용역의 제공이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개정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94.12.22 신설) 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94.12.22 신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부칙(94.12.22, 법률 제4810호) 제1조에는 95.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부칙 제5조에는 같은법 제45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94.1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기한 94.4.25) 및 94.1기 확정부가가치세(신고기한 94.7.25)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94.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 바, 청구법인의 94.1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는 94.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일인 94.7.26부터 6개월후인 95.1.25(94.1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분은 94.10.25)내에 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그 기간을 경과하여 95.6.10에야 94.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의 환급거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이는 불복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을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건설업법 제6조에 규정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면허(OO OOOOO)를 소지하고 있으며, 처분청에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건설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업체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P.C제품을 하도급 받아 제작할 때에 철근과 시멘트등 주요자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청구인은 그 제작장소에 인부를 투입하여 P.C제품을 제작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P.C제품에 의한 주택건설공법은 일반건축물의 건축과는 달리 주요 구조체 및 부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공장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주택의 설계도면에 따라 제작하여, 주택건설현장으로 그대로 운반한 후 현장에서 조립·건설하는 주택으로서 P.C제품은 불특정한 일반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주택건설현장에서 주문한 대로 제작하여 특정한 주택건설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주택용 P.C제품을 제작하는 것은 주택을 건설하는 일련의 공사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건설부 주정 58507-428, 94.3.5 및 58507-2641, 94.12.21 참고, 같은뜻 국심94서 4416, 95.3.13 외)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P.C제품 제작을 위한 공사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P.C제품 제작현장에서 인력을 투입하여 P.C제품 제작을 하는 용역은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 건 국민주택용의 P.C제품 제작을 위한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는 불복대상이 아니며, 일부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