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경1416 선고일 1996-10-12

[요지]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고 양도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인으로 보이며, 청구외인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6.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2년 과세기간분양도소득세 22,827,5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등기상 청구인이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OO리 OOOOO 임야 3,567㎡, 같은곳 OOOOO 대지 3,204㎡, OOOOO 임야 50㎡, OOOOO 임야 10,149㎡, OOOOO 대지 2,820㎡, OOOOO 건물 115.47㎡, OOOOO 건물 764.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3.24. 취득하여 91.8.2.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92.6.1.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확정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96.1.6.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2,827,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 심사청구를 거쳐 96.4.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모부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도용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실제소유자는 청구외 OOO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서로 인척관계로 명의가 도용 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또한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확정신고후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닌면 청구외 OOO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88.3.24.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88.8.31. 청구외 OOO 명의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되어 있고, 90.2.25. OO상호신용금고에 채무자를 OOO으로 하여 13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90.3.15. OO상호신용금고에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추가 설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또한 91.5.31. OO상호신용금고의 경매신청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경매개시 결정에 따라 91.8.2. 경락되어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91.11.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청장의견에 의하면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명의가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볼 수 없다는데 대하여 92.6.1. OO세무서에 청구인이 신고자로 기재되어 접수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납세자전화번호란에 기재된 전화번호 “OOO OOOOO”은 청구인의 이모부인 청구외 OOO이 경영한 OO의료기의 전화번호이고 청구인의 전화번호는 89.3. 가입하여 96.4.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OOO OOOOO인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88.5.26. 청구인 모르게 인감변경신고를 하여 변경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88.8.3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우리 심판소에서 문제의 인감증명 발급관서인 OO도 군포시 OO동 사무소에 인감갱신 신고자를 사실 조회하였는데 군포시 OO동 사무소에서는 88.5.26. 인감개인대장에 인감변경신고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회신 하고 있어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인감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모르게 88.3.24. 청구인 앞으로 취득등기하여 92.8.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26,000,000원이 청구인에게 부과되게 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하여 OOOO지점에 108,000,000원과 O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247,000,000원을 불법 대출 받았다고 하여 청구외 OOO을 “사기, 사문서위조”로, 연대보증인 청구외 OOOㆍ청구외 OOO은 “사문서위조”로, OOO상호신용금고는 “배임”으로, 군포시 OO동 사무소는 “사문서위조”로 96.5.9. 고소하였는 바, 수원지방검찰청은 96.5.23. 이 공소시효만료로 공소권없음을 결정하였다.

(6) 또한 청구인이 우리심판소에 제출한 OO은행 부도어음 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7.7.~8월사이에 OO은행에 614,827,580원의 부도을 낸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결론 이와 같이 사실관계를 모아 볼 때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고 양도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으로 보이며, 청구외 OOO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이 건 심판청구에서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