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야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1403 선고일 1996-09-24

[요지] 명의신탁행위와 명의신탁의 해지행위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등기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임야는 공부상 신탁재산임이 표시되지 않았고, 법원의 판결은 이해당사자간의 적극적인 변론없이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과세관청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임야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이는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 OOOOO 임야 31,736㎡의 9,540/9,600 지분을 89.8.28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위 임야가 94.6.11 29,650㎡로 분할되어 94.6.21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을 공유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5.4.17 청구인 지분(29,650㎡의 1/3,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94.2.1 명의신탁해지원인)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5.4.17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3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67,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5 심사청구를 거쳐 96.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임야는 청구외 OOO가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서 이는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명의신탁행위와 명의신탁의 해지행위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등기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임야는 공부상 신탁재산임이 표시되지 않았고, 법원의 판결은 이해당사자간의 적극적인 변론없이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과세관청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임야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이는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야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 및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89.8.28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판결에 의하여 94.2.1 명의신탁해지원인으로 95.4.1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판결문(94가합1527, 94.5.6),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임야는 공부상 신탁재산임이 표시되지 않았고, 법원의 판결은 이해 당사자간의 적극적인 변론없이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과세관청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임야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이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명의신탁해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