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9.5.17 경기도 OO시 OOO동 OOOOOO외 2필지 소재 대지 300.8㎡를 취득하고 90.1.10 동 지상에 건물 1346.9㎡를 신축(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여 여관을 운영하다가 90.8.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 없는 것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실지양도가액 804,000,000원중 안분계산한 건물양도가액 584,043,259원에 대하여 95.12.16 청구인들에게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925,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18 심사청구를 거쳐 96.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고 자금압박이 심하여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이며, 숙박업을 영위한 기간중에는 다른 부동산을 신축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중 OOO은 81년~91년 사이에 부동산을 9회 취득 14회 양도하는 등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하였고, OOO도 89년중 사업용건물을 신축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의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경우도 90.1.10 신축하여 90.8.29 단기양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실수요 목적으로 건축하였다기 보다는 영리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신축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고 또 그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같은뜻: 대법원 94누8617, 90.10.21외 다수)
(2)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고 숙박업 및 소유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경제적 사정으로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이 90.1.10 쟁점부동산의 근린생활시설·여관·주택건물을 신축하여 90.8.27 청구외 OOO(7/10 지분), OOO(3/10 지분)에게 양도하였음이 건축물대장 및 검인계약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바, 건물이 신축된 후 단기간내에 양도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초부터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사업상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며,
(3) 국세청의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79년~94년중에 본인 거주용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9회 취득하고 6회에 걸쳐 양도하였는 바 대부분 사업용건물 및 주택을 신축 또는 대지상태로 단기간내 양도하였으며, 청구인 OOO도 89년에 사업용건물을 신축하여 단기간내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6개월간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