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시 누락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경1379 선고일 1996-09-24

[요지] 증여세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을 상속세 합산신고 하지 않았다하여 상속세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1995.12.16자로 청구인등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5,844,625,160원의 과세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가액 6,633,101,317원중 4,892,601,317원에 대한 상속세 신 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등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4.8.21 사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증여가액 6,633,101,317원중 4,892,601,317원(이하 “쟁점증여가액”이라 한다)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증여가액등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95.12.16 청구인등에게 1994.8.21분 상속세 15,844,625,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증여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가산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동일한 무상이전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산세와 상속세가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신고세액공제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모두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는 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출시에는 미달신고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시 1, 2차 증여가 있고 모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증여분에 대하여는 1차 증여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2차 합산과세시에는 1차 증여분은 무신고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바 상속세 과세시 증여가액을 가산하는 취지도 위 증여세 합산과세와 동일한 취지이며 또한 국세청발행 『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책자에도 이 건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상 상속세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증여가액에 대하여 상속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시 누락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3.12.31 개정) 제26조 제1항에는『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1984.8.7 개정) 제18조 제3항에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및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 무신고로 증여세 과세시 상속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쟁점증여가액이 4,892,601,317원임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란 신고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위 관련규정상 상속인은 증여가산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당연히 신고되지 아니한 증여가산액은 신고불성실가산액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가산될 증여가액은 이미 증여세 과세시 정부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청구인의 신고가 없더라도 추가조사없이 관련규정에 따라 합산 과세가 가능한 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될 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세 미신고로 증여세 과세시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다시 상속세 과세시 미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취지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세청이 1995년 5월 발행한 『상속·증여세 조사실무』책자 (63페이지)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 신고시 이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 적용 배제 (재무부 재산 22601-656, 1991.5.23) (증여세 무신고했으나 가산세 포함하여 과세 당한 경우포함)』으로 되어 있어 이 건 과세처분전에 국세청 과세행정상 증여세를 무신고하고 상속세 과세시 그 증여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면 상속세 과세시에는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이 국세청 예규(재삼46014-191, 1996.1.25) 및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서울96-562, 1996.5.10)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증여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상속세 신고시 이를 합산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과세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이 건 과세시 이미 과세관행으로 확립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증여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