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세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을 상속세 합산신고 하지 않았다하여 상속세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요지] 증여세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을 상속세 합산신고 하지 않았다하여 상속세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1995.12.16자로 청구인등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5,844,625,160원의 과세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가액 6,633,101,317원중 4,892,601,317원에 대한 상속세 신 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등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4.8.21 사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증여가액 6,633,101,317원중 4,892,601,317원(이하 “쟁점증여가액”이라 한다)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증여가액등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95.12.16 청구인등에게 1994.8.21분 상속세 15,844,625,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및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 무신고로 증여세 과세시 상속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쟁점증여가액이 4,892,601,317원임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란 신고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위 관련규정상 상속인은 증여가산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당연히 신고되지 아니한 증여가산액은 신고불성실가산액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가산될 증여가액은 이미 증여세 과세시 정부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청구인의 신고가 없더라도 추가조사없이 관련규정에 따라 합산 과세가 가능한 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될 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세 미신고로 증여세 과세시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다시 상속세 과세시 미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취지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세청이 1995년 5월 발행한 『상속·증여세 조사실무』책자 (63페이지)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 신고시 이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 적용 배제 (재무부 재산 22601-656, 1991.5.23) (증여세 무신고했으나 가산세 포함하여 과세 당한 경우포함)』으로 되어 있어 이 건 과세처분전에 국세청 과세행정상 증여세를 무신고하고 상속세 과세시 그 증여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면 상속세 과세시에는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이 국세청 예규(재삼46014-191, 1996.1.25) 및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서울96-562, 1996.5.10)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증여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상속세 신고시 이를 합산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과세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이 건 과세시 이미 과세관행으로 확립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증여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