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1373 선고일 1996-12-26

[요지] 유료낚시터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토지 양도의 경우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농지의 대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외 1필지 답 3,4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21 취득하여 2년 10개월 소유하고 있다가 90.10.13 양도하였고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OO리 OO 유지 1,590㎡와 같은곳 OO리 OOOO 유지 4,645㎡를 91.10.10 및 92.3.19 각각 취득하였다. 구 분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종전토지 인천시 OO동 OOO 답 698 87.12.21 90.10.13 (쟁점토지) 〃 〃 OOO 답 2,711 87.12.21 90.10.13 계 3,409 취득토지 김포군 OO리 OO 유지 1,590 91.10.10

• (대토농지) 〃 〃 OOOO 유지 4,645

92. 3.19

• 6,23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 면적이상의 다른 토지를 1년내에 취득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취득한 토지도 유지로서 이를 경작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하여 농지의 대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95.10.19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276,880원 및 동 방위세 1,655,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8 심사청구를 거쳐 96.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농지인 쟁점토지를 87.12.21 취득하고 자경하여 오던중 90.10.13 양도한 후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OO리 소재 유지 6,235㎡를 취득하여 이를 동 유지 인근에 있는 남편소유 자경농지의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농지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대토로 취득하였다는 토지는 OO저수지 주변의 농지가 아닌 유지로 일부 낚시터로 개발중에 있음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동 토지가 농지로서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처분청이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94.12.22 전면개정 이전의 것)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94.12.31 전면개정 이전의 것) 제7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한 때. 다만, 종전의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90.12.31 개정 이전의 것)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3,409㎡)를 90.10.13 양도한 후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OO리 OO 유지 1,590㎡를 91.10.10 취득하였고 같은곳 OO리 OOOO 유지 4,645㎡를 92.3.19 취득하였는 바, 이와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년이내에 취득한 토지는 위 OO리 OO 유지 1,590㎡ 뿐이어서 새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이 종전토지(쟁점토지)의 면적에 미달되고 있고, 또한 쟁점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OO리 OO)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비교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의 가액이 47,726,000원이고 새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당시의 가액이 14,723,400원으로서 새로 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쟁점토지가액의 ½에 미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새로 취득한 토지(유지)를 청구인의 남편소유의 농지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원천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위 유지는 유료낚시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같이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각호에서 정한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