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부상의 용도와는 달리 전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상속건물 4층이 사실상 주택임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요지] 공부상의 용도와는 달리 전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상속건물 4층이 사실상 주택임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93중0770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5.11.16 청구인에게 한 94년 귀속분 양도 소득세 8,447,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O OOO OO OOOOO 건물 139.5㎡, 대지권 74.0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9.20 취득하여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다가 94.9.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6.95㎡ 겸용주택(지층, 1, 2, 3층 259.29㎡는 그린생활시설, 4층 66.24㎡는 주택, 이하 “상속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외 OO(청구인의 동생)과 공동으로 상속(89.12.20)받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95.1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8,447,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30 심사청구를 거쳐 96.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건물의 공부상 용도를 보면, 상속건물중 지층(60.57㎡)은 다방, 1층(66.24㎡)은 주차장 및 소매점, 2층(66.24㎡)은 사무실, 3층(66.24㎡)은 사무실, 4층(66.24㎡)은 주택으로 되어 있다.
(2)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상속건물 4층의 사실상의 용도에 대하여 보면, 첫째, 88.2.6자 임대차계약서에는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이 도서출판 OOOO 대표자 OOO에게 상속건물을 사무실 용도로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91.10.30자 임대차 계약서에는 청구외 OO(청구인의 동생)이 도서출판 OOOO 대표자 OOO에게 상속건물중 4층을 사무실용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도서출판 OOOO(OOO)의 사업등록증(사업등록번호: OOOOOOOOOOOO)에는 사업장소재지가 상속건물로 되어 있고, 88.3.25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외 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90.9.7부터 91.8.12까지 91.12.3부터 93.3.12까지 2회에 걸쳐 상속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기간동안 청구외 OO은 90.4.23부터 93.4.22까지 강원도 명주군에 소재하는 OO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였다고 강원도지사가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는 달리 상속건물에서 거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하겠고, 넷째, 상속건물은 4차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건물이 상가로 되어 있는 점등을 볼 때 상속건물 4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건물 4층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의 용도는 상속개시전인 88년부터 도서출판 OOOO의 사무실로 이용된 점, 청구외 OO이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건물의 구조가 주택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부상의 용도와는 달리 그 전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4)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상속건물 4층이 사실상 주택임을 전제로 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