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경1362 선고일 1996-07-25

[요지] 공부상의 용도와는 달리 전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상속건물 4층이 사실상 주택임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93중0770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5.11.16 청구인에게 한 94년 귀속분 양도 소득세 8,447,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O OOO OO OOOOO 건물 139.5㎡, 대지권 74.0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9.20 취득하여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다가 94.9.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6.95㎡ 겸용주택(지층, 1, 2, 3층 259.29㎡는 그린생활시설, 4층 66.24㎡는 주택, 이하 “상속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외 OO(청구인의 동생)과 공동으로 상속(89.12.20)받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95.1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8,447,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30 심사청구를 거쳐 96.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상속건물 4층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상속개시전인 88년부터 현재까지 도서출판 OOOO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의 동생 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속건물로 되어 있었으나 그 기간(90.4.23-93.4.22)동안 청구외 OO은 OO의료원(강원도 명주군)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상속건물 4층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되,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자, 최연장자의 순으로 소유자를 보도록하는 바, 상속개시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OO 모두 상속받은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호주 상속인도 아니나 청구인은 최연장자에 해당되어 상속받은 주택은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건물의 4층이 사실상 주택이 아니어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으나 조세관련예규 및 판례, 심판결정례를 종합하여 보면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주거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주택의 형상을 갖추고 있으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다(같은 뜻: 국심 93중770, 93.6.22)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건물의 공부상 용도를 보면, 상속건물중 지층(60.57㎡)은 다방, 1층(66.24㎡)은 주차장 및 소매점, 2층(66.24㎡)은 사무실, 3층(66.24㎡)은 사무실, 4층(66.24㎡)은 주택으로 되어 있다.

(2)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상속건물 4층의 사실상의 용도에 대하여 보면, 첫째, 88.2.6자 임대차계약서에는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이 도서출판 OOOO 대표자 OOO에게 상속건물을 사무실 용도로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91.10.30자 임대차 계약서에는 청구외 OO(청구인의 동생)이 도서출판 OOOO 대표자 OOO에게 상속건물중 4층을 사무실용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도서출판 OOOO(OOO)의 사업등록증(사업등록번호: OOOOOOOOOOOO)에는 사업장소재지가 상속건물로 되어 있고, 88.3.25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외 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90.9.7부터 91.8.12까지 91.12.3부터 93.3.12까지 2회에 걸쳐 상속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기간동안 청구외 OO은 90.4.23부터 93.4.22까지 강원도 명주군에 소재하는 OO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였다고 강원도지사가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는 달리 상속건물에서 거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하겠고, 넷째, 상속건물은 4차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건물이 상가로 되어 있는 점등을 볼 때 상속건물 4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건물 4층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의 용도는 상속개시전인 88년부터 도서출판 OOOO의 사무실로 이용된 점, 청구외 OO이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건물의 구조가 주택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부상의 용도와는 달리 그 전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4)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상속건물 4층이 사실상 주택임을 전제로 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