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 OOOOO OOO OOOO(대지 95.75㎡, 건물 60.9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4.11.24 취득하여 94.9.15 양도한 후,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6,988,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4 심사청구를 거쳐 96.4.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알미늄샷시공사비, 도시가스배관공사비, 부대비용 등을 추가로 투입하여 취득가액이 40,000,000원에 이르고 그 양도가액이 40,000,000원인 바, 양도차익이 사실상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달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