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 및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0.5.O 사망함에 따라 1990.10.O1 상속세 과세표준을 O51,689,5O4원으로 하여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상속재산중 신고누락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묘지 565㎡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O,600,6O0원과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 소재 건물 과소신고액 O,904,9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장례비중 병원치료비 O,568,050원과 사채 80,000,000원을 부인하여 과세표준을 O51,76O,114원으로 결정하여 1995.10.16 청구인등에게 1990년도분 상속세 108,6OO,160원 및 동 방위세 O0,4O9,100원, 합계 1O9,07O,O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1995.1O.O0 심사청구를 거쳐 1996.4.1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1989.O.6 차용한 사채 O0,000,000원과 청구외 OOO로부터 1990.1.19 차용한 사채 5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인천 OOOOOOOO 중기매입자금 및 운영자금에 사용한 금액으로서 199O.4.1 이를 상환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의 사실상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O) 당초 신고누락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묘지 5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조상의 분묘가 있는 묘토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이 아니다. (O) 피상속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 OOOO, O, O, OOO 토지를 청구외 OOO의 담보물로 제공하면서 O00,000,000원을 차입하여 중기구입 및 사업자금에 사용하였으나 현재 미상환상태에 있으며 당초 신고시 위 채무가 누락되었으므로 추가공제되어야 한다.
(4) 상속세 신고당시 장례비용에 포함하여 공제했던 치료비 O,568,050원은 상속세 결정시 증빙불비로 부인되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보완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쟁점채무는 사채로 조달되어 중기매입자금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일한 입증자료로 차용증과 사실확인서등의 인우증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도 있는 사문서들로써 신빙성이 검증되지 아니하여 자금흐름등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의 입증이 없는 한 쟁점채무의 존부에 대한 사실판단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O) 청구주장 O에 대하여 민법 제1008조의 O의 규정에 의하면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 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그 금양 임야와 묘토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 O 제O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토지의 경우 조사일 현재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가 되지 아니한 채 피상속인 명의로 그 소유자가 존속되고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O) 청구주장 O에 대하여 청구인등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중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 OOOO, O, O, OOO의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담보물로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보증금으로 O00,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나 당초 신고시 동 채무가 누락되어 이의 추가공제를 요구하나,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의 입증이 없고 상속개시일 현재 위 채무의 존속사실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O. 심리 및 판단
(1)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O) 쟁점토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묘토에 해당되는지 여부(쟁점O) (O) 당초 신고시 누락된 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로 보아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O)
(4) 피상속인의 사망전 치료비를 장례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4)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제1항에서 「제O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O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O.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O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O00만원으로 한다) O. 채무(상속개시일전 O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조의 O【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제O항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 O.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996조【분묘등의 승계】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쟁점1과 쟁점O의 채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1의 경우 청구인등은 쟁점채무의 근거자료로 차용증,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차용증에는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채권자, 차용기간, 이자율 및 이자지급방법, 담보상황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199O.4.1자 청구외 OOO의 영수증에는 1995.9.18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같은 날짜의 청구외 OOO의 영수증에는 1990.10.O1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등은 쟁점채무를 중기(인천 OOOOOOOO)구입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채무를 199O.4.1 청구외 OOO에게 41,000,000원, 청구외 OOO에게 57,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및 OOO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채권자들에게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쟁점O의 경우 피상속인 OOO은 친구의 처인 청구외 OOO가 OOOOOOO 대리점 개설시 본인소유이던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 OOOO, O, O, OOO 소재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주고 청구외 OOO로부터 1988.4.14 50,000,000원, 1988.4.O1 150,000,000원, 합계 O00,000,000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과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차용증에도 차용기간, 이자율 및 이자지급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위 차입금의 존재사실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 다) 따라서 청구인등이 쟁점1 및 쟁점O채무의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O) 쟁점O에 대하여 살펴본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그 금양임야와 묘토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 O 제O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토지의 경우 조사일 현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채 피상속인 소유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 OOO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사실상 임야이며 쟁점토지에는 조상의 분묘가 없다하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 내지는 묘토라고 볼 수는 없다하겠다. (O)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등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 치료비를 장례비용에 포함시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료비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전 치료비는 장례비용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