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1321 선고일 1996-09-09

[요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부동산도 재산증식목적으로 4개월만에 단기간에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매매 목적의 사업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8.27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138.3㎡ 건물 519.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1996.1.5 청구인에게 19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164,07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26 심사청구를 거쳐 1996.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은 물론, 거래상대방의 수, 거래의 태양, 매매를 위한 전용 사무실이나 광고의 유무, 중개인의 사용여부,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유, 양도수익 발생원인 등을 광범위하게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가려야 할 것이다. 상기 쟁점부동산은 1977년 4월 대지 138.3㎡, 주택 66.12㎡(취득 당시 인천시 남구 OO동 OOOOO가 OO동 OOOOOOOOO로 지번변경)를 인천시로부터 취득하여 1989년 9월까지 거주하다가, 1989년 9월19일 건축허가를 받아 구 주택을 멸실하고 1990년 5월10일 주택 106.40㎡, 근린생활시설 416.04㎡를 신축하여 주택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상가는 임대하여 오다가 1990년 8월30일 상기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이상의 검토내용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부동산의 양도로서 사업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또한 설사 국세청장의 판단대로 84년 2월27일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이전인 89년 8월31일까지 5년간에 걸쳐 임야, 답, 대지 등의 부동산 거래내역이 8회 취득하고 12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면 그 이전거래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12년간을 살고있던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증축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함은 법 적용의 오류뿐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불성실하고 위법한 과세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상기 양도부동산 이외에는 일체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량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과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이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으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오인하여 부과처분한 당초의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결정관련서류와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5.10 신축하여 90.8.27 청구외 OOO에게 25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84.2.27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이전인 89.8.31까지 부동산거래한 내역을 보면, 8회(13필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12회(13필지)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쟁점부동산도 재산증식목적으로 4개월만에 단기간에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매매 목적의 사업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의 매매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상의 부동산매매에 해당되는지의 구별의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어느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신축포함)목적, 소유형태(이용형태), 소유기간이나, 부동산매매의 규모 또는 거래의 회수 등에 비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3서 3038, 1994.3.3 및 대법원 85누 745, 1986.7.8외 다수같은 취지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매매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5.10 신축하여 90.8.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84.2.27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이전인 89.8.31까지 부동산거래 내역을 보면 8회(11필지) 취득하고 11회(13필지)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상황하에서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신축 후 단기간내(4개월내)에 이루어져 쟁점부동산을 영리를 위한 양도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