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할 당시(90.7.3)에는 실제로는 주택이 존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택과 함께 양도한 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라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할 당시(90.7.3)에는 실제로는 주택이 존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택과 함께 양도한 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라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서인천세무서장이 95.10.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0년도분 양도 소득세 10,490,900원 및 동 방위세 2,098,180원은 이를 취소한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7.3.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187.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0.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0,490,900원 및 동 방위세 2,098,1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8. 이의신청과 96.1.16. 심사청구를 거쳐 96.4.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90.2.14. 쟁점주택의 멸실신고를 하여 건축물관리대장 상으로는 멸실된 것처럼 처리되어 있고, 청구인이 90.4.14.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신건물인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신축허가를 얻은 사실이 있지만, 이와 반면에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이 81.2.2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0.7.10.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상을 대지 56.7평(187.3㎡), 건물 약 21평”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양수인인 청구외 OOO은 91.3.5. 쟁점토지상에 신건물의 착공신고를 하고 91.6.20.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이 착공신고서, 준공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장의 쟁점주택에 대한 항공촬영 판독결과(인천광역시 서구 건축58554-1809, 96.4.12.)에 의하면 90.5.15. 및 90.11.22.에는 쟁점주택 형태의 건축물이 있었고, 91.6.16.에는 신건물 형태의 건축물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의 세대원(청구인과 청구인의 OOO)에 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지상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당시 OO통장인 청구외 OOO 및 O반장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우선 90.2.14. 서류(건축물관리대장)상 멸실신고 처리하였지만 본인의 사정상 신축하지 못하고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양도하여 90.7.3. 매매당시까지 쟁점주택이 존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양수인인 청구외 OOO도 쟁점주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였다고 인감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