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그 지상의 주택과 함께 양도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경1306 선고일 1996-07-19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할 당시(90.7.3)에는 실제로는 주택이 존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택과 함께 양도한 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라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서인천세무서장이 95.10.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0년도분 양도 소득세 10,490,900원 및 동 방위세 2,098,180원은 이를 취소한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7.3.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187.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0.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0,490,900원 및 동 방위세 2,098,1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8. 이의신청과 96.1.16. 심사청구를 거쳐 96.4.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90.7.13.) 지상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85.8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있었음이 인천광역시의 항공사진촬영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90.2.14. 쟁점주택을 멸실신고하고 90.4.14.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자금사정상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어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못하고 계속 거주하다가 90.7.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건축자 명의변경을 하여 91.6.20. 준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상에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있었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은 90.2.14. 멸실처리되었고, 그 후 청구인은 90.4.14. 신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90.5.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0.9.27.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양도 당시 건물분 재산세는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입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관련 공부상으로 나대지임이 확인되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그 지상의 주택과 함께 양도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0.2.14. 쟁점주택의 멸실신고를 하여 건축물관리대장 상으로는 멸실된 것처럼 처리되어 있고, 청구인이 90.4.14.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신건물인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신축허가를 얻은 사실이 있지만, 이와 반면에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이 81.2.2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0.7.10.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상을 대지 56.7평(187.3㎡), 건물 약 21평”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양수인인 청구외 OOO은 91.3.5. 쟁점토지상에 신건물의 착공신고를 하고 91.6.20.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이 착공신고서, 준공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장의 쟁점주택에 대한 항공촬영 판독결과(인천광역시 서구 건축58554-1809, 96.4.12.)에 의하면 90.5.15. 및 90.11.22.에는 쟁점주택 형태의 건축물이 있었고, 91.6.16.에는 신건물 형태의 건축물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의 세대원(청구인과 청구인의 OOO)에 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지상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당시 OO통장인 청구외 OOO 및 O반장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우선 90.2.14. 서류(건축물관리대장)상 멸실신고 처리하였지만 본인의 사정상 신축하지 못하고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양도하여 90.7.3. 매매당시까지 쟁점주택이 존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양수인인 청구외 OOO도 쟁점주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였다고 인감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 라. 결론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90.7.3)에는 실제로는 쟁점주택이 존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쟁점주택과 함께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