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경1304 선고일 1996-12-31

[요지]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94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1. 동안양세무서장이 95.12.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귀속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갑종근로소득세 19,635,540원의 부과 처분은 청구법인의 94사업년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된 55,402,066원을 그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94.10월 청구법인의 94 1기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94.2~94.6월간에 청구외 OO산업 등으로부터 외주가공비조로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55,402,066원 (VAT포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사실을 적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95.12.16일 갑종근로소득세 19,635,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31 심사청구를 거쳐 96.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 중 49,364,595원은 청구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외주가공비로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다른 거래처에서 교부받은 것으로 지급처가 분명하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고 소득처분에 대한 것은 95.12.18일자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의신청하여 처분청에서 조사할 당시에도 이 건 청구에서 청구법인이 지출하였다고 하는 임가공지급명세서 및 입금표가 없었음이 확인된 점으로 보아 이러한 증빙자료는 이미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가 과세된 후에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임가공경비로 지출한 금액과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매입처원장, 현금출납장등 장부제시가 없고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법인세법 (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는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외주가공비로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다른 거래처에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임가공지급명세와 입금표를 제시하나 이에 대한 현금출납부, 금융자료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조사당시에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만, 이 건 과세처분중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대한 상여처분과 관련된 규정인 구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94헌바14, 1995.11.30)한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의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19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 까지 미친다는 것이다(대법 91누 1462, 1992.2.24 같은뜻임) 청구인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국심 95서 2730, 1996.12.23 합동회의 같은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94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