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92.12.31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1299 선고일 1996-12-09

[요지] 농지는 자경농지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소재 OOOOOOO외 6필지 임야등 17,2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0.22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된 후 95.5.26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양도소득세 256,065,890원, 전액감면)를 하였다. 처분청은 95.12.16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전액 감면신청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인용결정하고 동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94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21,193,2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6 심사청구를 거쳐 96.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동 조감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92년12월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었으므로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 대지등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승인된(건설부고시 제1992-772호 92.12.31) 수원OO·용인영덕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94.8.24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고 94.10.2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확인되나 자경한 농지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농어촌특별세법의 이 건 관련 제규정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7항에서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로서 공공사업용 토지의 수용으로 인해 양도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는 국세청 예규(재일 46014-1720, 95.7.8)의 취지로 볼 때, 쟁점농지는 자경농지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92.12.31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의하여 소득세 등을 감면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의하여 수용당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는 『법 또는 이영(令)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서는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전액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동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역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규정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고,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에 그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 위와 같은 논지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이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 95경 3723 96.2.14, 국심 96경 1299호 96.9.13)

(3) 그러므로, 92.12.31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위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