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여관을 직접 경영하였는지 아니면 임대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1278 선고일 1996-08-05

[요지] 청구인이 당초계약(90.5.4일 계약분)을 해지하고 90.7월~93.5월 기간에 직접 쟁점여관을 운영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며 계약서의 단서규정으로 임차자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임차자 명의로 공과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청구외 ○○에게 임대한 이래 계속하여 청구외 ○○에게 까지 계속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소재 OOOO 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을 ’90~’95기간중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임대하고서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 아 래 ” (단위: 원) 년 도 1 기 2 기 합 계 90 년 1,860,000 1,860,000 91 년 1,860,000 1,860,000 3,720,000 92 년 1,860,000 2,373,000 4,233,000 93 년 2,373,000 2,517,000 4,890,000 94 년 2,517,000 2,538,000 5,055,000 95 년 2,538,000 2,538,000 총 계 22,296,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 심사청구를 거쳐 96.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0.5.4 쟁점여관을 청구외 OOO에게 보증금 70,000,000원, 월세 2,000,000원에 임대하면서 계약시 보증금 20,000,000원이 부족하여 이를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임차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여관을 운영해본 결과 예상수익에 못미치자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직접 쟁점여관을 경영하였음에도 임대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여관에 대한 월세계약서를 보면, 90.5.4 보증금 70,000,000원, 월 임대료 2,000,000원으로 계약하였다가 다시 93.7.20 보증금 70,000,000원, 월 임대료 3,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93.7월부터 쟁점여관을 임차한 청구외 OOO이 이러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그가 전운영자인 OOO에게 권리금 내지 시설비조로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당초계약(90.5.4일 계약분)을 해지하고 90.7월~93.5월 기간에 직접 쟁점여관을 운영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며 계약서의 단서규정으로 임차자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임차자 명의로 공과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이래 계속하여 청구외 OOO에게 까지 계속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직접 경영하였는지 아니면 임대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거래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0.2.24 쟁점여관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O에 거주하는 OOO(OOOOOOOOOOOOOO)에게 90.5.4부터 93.7.19까지 동 여관을 보증금 70,000,000원, 월세 2,000,000원에 임대하다가 93.7.20부터 95.6월까지는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 OO에 거주하는 OOO(OOOOOOOOOOOOOO)에게 보증금 70,000,000원, 월세 3,000,000원에 임대하였음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0.5.4 쟁점여관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다가 2개월 후인 90년 7월말에 동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 해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즉 임대차계약 해지당시 청구인이 임차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영수증,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동 임대차계약 해지사실이 진실인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여관을 임차한 청구외 OOO은 당초 임차자인 청구외 OOO에게 93.6.25 권리금조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권리금 지급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일반적으로 권리금 지급은 사업장이 누구 소유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경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관례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중 쟁점여관을 경영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외에 청구외 OOO은 쟁점여관의 실경영자가 청구외 OOO이 아니었음에도 권리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95년 8월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므로 동 소장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직접 경영한 증거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권리금 지급일이 93.6.25임에도 2년이 경과한 후에야 권리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경위등 근거서류 제시가 없어 이를 신빙성 있는 다툼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 소송은 추후 당사자 합의후 취하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더욱이 이를 청구주장의 근거자료로 보기도 곤란하며, 쟁점여관에 부과된 공과금(TV수신료, 전기요금등)도 93년 11월까지 쟁점여관 임차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납부되었음이 동 영수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직접 경영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