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부동산중 3층 건물 73.92㎡를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1276 선고일 1996-08-12

[요지] 청구인이 상가겸용 주택등을 4회에 걸쳐 신축하여 3회나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매매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신축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부동산중 3층 건물 73.92㎡는 그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구04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대지 197.2㎡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상가겸용주택 377.28㎡(상가 303.36㎡, 주택 73.9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0.6.5 이를 1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4층 주택부분(73.92㎡)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1995.7.12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4,342,7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6자 이의신청 및 1995.12.30자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새로운 상가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해 보려는 마음에서 상가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압박이 심하여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목적으로 건축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어서 당해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며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중 3층 사무실 73.92㎡는 준공당시부터 주택으로 개조하여 거주용으로 사용하여 왔고 또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상가겸용 주택등을 4회에 걸쳐 신축하여 3회나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매매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부동산중 3층 건물 73.92㎡는 그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쟁점부동산중 3층 건물 73.92㎡를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여기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회수, 양태등을 종합하여 일반 사회통념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4구0459, 1994.4.7자 등 선결정례 다수 동지) 이 건 청구인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1989년부터 1991년 기간중 경기도 부천시에 상가겸용 주택등을 4회에 걸쳐 신축하여 3회나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1990.5.28자 쟁점부동산 신축후 본인이 거주하거나 임대한 사실이 없이 곧바로 1990.6.5자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이 4층 상가겸용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비교적 큰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중 3층건물 73.92㎡가 국민주택에 해당되는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3층건물을 사무실 용도로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바 있고 쟁점부동산 준공후 즉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쟁점 3층건물이 주택이라는 객관적인 거증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여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처분청이 4층건물 73.92㎡는 국민주택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이미 면제한 바 있음)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