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1251 선고일 1998-07-22

[요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한 1992.7.20에 이르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이므로, 이미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골판지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O의 대지 1,52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2.12 취득하여 1994.5.9 동 지상에 건물(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1,729.73㎡를 신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1990.2.12)한 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2.7.20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당해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하고, 관련 차입금이자 및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1991~199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1995.12.17 청구법인에게 1991~1994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544,906,210원(사업연도별 명세: 아래)을 결정고지하였다. 사업연도별 고지세액 명세 (단위: 원) 사 업 연 도 법 인 세 농어촌특별세 합 계 1991.1.1~12.31 269,201,780 269,201,780 1992.1.1~12.31 51,520,800 51,520,800 1993.1.1~12.31 139,765,300 139,765,300 1994.1.1~12.31 79,118,000 5,300,330 84,418,330 합 계 539,605,880 5,300,330 544,906,21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쟁점토지의 취득경위 및 건축허가신청, 착공이 지연된 사유 청구법인은 골판지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기도 안산시 OO공단내에 제조공장을 갖추고 생산, 영업, 자금관리등 모든 업무를 공장소재지에서 행하고 있었으나 납품처 및 자금거래은행이 주로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어 영업 및 자금조달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서울시내에 사옥을 필요로 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옥신축을 목적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실시한 공매처분에 참가하여 1990.12.12 쟁점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후 청구법인은 건물신축규모 및 건축공사일정, 건물사용용도, 자금조달계획, 설계사무소 및 공사시공자선정 등 제반업무를 신속히 진행하여 쟁점토지가 소유권이 이전(1990.2.12)되자마자 종합건축사무소인 OO건축(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과 약 3개월간(1990.4.25~7.25)의 설계기간을 정하고 연면적 7,894.6㎡(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로 설계보수액 83,000,000원에 1990.4.3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사옥건축공사를 위한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모든 준비업무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중 1990년 5월 동 건축사무소로부터 쟁점토지에 인접한 사적 254호 구벨기에 영사관 건물로 인한 고도제한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듣고 당초 계획된 건축규모를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뜻밖에도 1990.6.5부터 건설부의 건설자재수급조절을 위한 건축허가제한대상에 해당되어 부득이 사옥신축일정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으며 계속된 건축제한조치는 1993.1.1에야 해제되었다. 청구법인은 위 건축허가제한기간중에는 건축허가신청이 있어도 해당구청에서 불허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건축허가신청은 할 필요가 없었으며 사옥신축일정도 2년 6개월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건축허가신청의 전단계로서 건축계획심의신청은 1991.9.26 하여 2차례 수정된 결과 1991.11.20 건축계획심의를 통과하였으며 1992.7.20에 1차 건축허가신청부터 3회에 걸친 건축허가신청을 통하여 1993.5.19 건축허가승인을 받고 1993.5.20 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으며 늦어진 공사일정을 만회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인 결과 1994.5.9 준공을 하게 되었다.

(2)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당초처분의 부당성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거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는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제5항에서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1년 유예기간에 건축허가제한기간을 더한 기간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으로 보는 규정은 토지를 취득후 빠른 시일내에 실질적인 건축공사를 시작하여야 된다는 의미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의 취득 및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은 사옥신축용이며 건물신축후 현재까지도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유공간 및 건물에 대한 수익성제고를 위하여 일부를 임대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다거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후 건축설계계약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건축공사를 위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여 왔으며 특히 쟁점토지를 취득전부터 무단점유사용하고 있던 조경업자에 대해서도 1990.2.17부터 1990.4.6까지 3차례에 걸쳐 철수요청을 한 것을 보더라도 건축공사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있으며 설계가 마무리되기도 전인 1990.6.5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되었으므로 이후부터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여도 불허될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법정유예기간인 1년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사옥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이후 신속히 건물신축을 위한 제반업무를 추진하는 등의 실질적인 공사행위를 하던 중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허가신청을 하여도 불허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공사를 위한 준비업무만 하고 있다가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된 즉시 건축허가신청 및 승인을 득한 후 바로 착공하였던 바, 쟁점토지의 취득후 건축제한시점까지와 건축제한해제후 착공시까지의 기간이 합산해서 251일이므로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등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동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1990.2.12 취득하였으나 1992.7.20에 이르러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신청이 반려되자 1992.12.8 및 1993.4.6 다시 신청하여 1993.5.19 건축허가를 받아 이튿날인 1993.5.20 착공하여 1994.5.9 준공검사를 필하여 이를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1년, 1991.2.12)이 경과한 1992.7.20에 이르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이므로, 이미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법인 46012-3179, 1994.11.24 같은 뜻임)으로 보여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항 제1호에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하나로“부동산의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으며, 제3항에“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영 제43조의 2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1호에“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 본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17호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법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건축법 제12조(구건축법 제44조,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5항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법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0.2.12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1.9.26 관악구청에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여 1991.11.20 동 구청으로부터 건축계획심의결과를 통보받고 1992.7.20 및 1992.12.8 두차례에 걸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제한대상 건축물임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서가 반려된 사실, 그 후 1993.4.6 다시 관악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3.5.19 건축허가를 승인받고 1993.5.20 건물공사를 착공하여 1994.5.9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1,729.73㎡를 신축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전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7호, 같은조 제5항의 규정 및 입법취지를 종합해 볼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란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그 후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동 유예기간에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정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