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터키당 이용자의 1인당 입장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종업원의 봉사료는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요지] 터키당 이용자의 1인당 입장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종업원의 봉사료는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95.7.18 청구인에게 한 ’94년도분 특별소비 세 24,893,330원 및 동 교육세 7,468,000원과 ’94년 제1기분 부 가가치세 654,030원,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01,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OO 소재 OO관광호텔에서 터키탕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94년도의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터키탕 1인당 입장요금을 7,628원(세 포함가격)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 및 경정내용 (단위: 원) 구 분 신 고 (A) 경 정 (B) 증 감 (B-A) 과 세 표 준 (918명분) 2,768,000 25,398,306 22,630,306 1인당 입장료 세 포함가격 세 제외가격 7,628 3,015 70,000 27,667 62,372 24,652 주/ 과세표준=세 포함 입장요금÷2.53(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율 감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및 경정내용 (단위: 원) 구 분 신 고 (A) 경 정 (B) 증 감 (B-A) ’94. 1기 ’94. 2기 7,000,000 18,000,000 17,626,645 40,789,457 10,626,645 22,789,457 계 25,000,000 58,416,102 33,416,102 주/ 과세표준 = 세전 입장요금 + 특별소비세 + 교육세 처분청은 터키탕 이용자로부터 받는 1인당 입장요금을 70,000원(세 포함가격)으로 보고 이를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으로 인정하여 ’95.7.18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과 세 기 간 특 별 소 비 세 과 세 기 간 부 가 가 치 세 ’94.1.1~’94.12.31 24,893,330 ’94. 1기 ’94. 2기 654,030 2,001,8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4 이의신청, ’95.12.12 심사청구를 거쳐 ’96.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터키탕 1인당 입장요금을 70,000원으로 본 이유를 보면, ’95.3월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94년도의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누락사실을 밝혀내 청구인으로부터 터키탕의 1인당 입장요금이 70,000원이었음을 확인받고 이 중 종업원의 봉사료가 얼마 포함되어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다 하여 입장요금 70,000원 모두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으로 보아 봉사료를 감안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이다.
(2) 청구인이 ’95.3.27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터키탕 1인당 입장요금 70,000원 중에는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된 금액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위 터키탕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는 ’95.5.9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터키탕 업주인 청구인으로부터 고객 1인당 입장요금중 50,000원을 봉사료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당심에서 ’94년 당시의 터키탕 입장요금 및 봉사료 현황을 관할세무서를 통하여 개략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업 체 명 입 장 료 관할세무서 업 주 수 입 봉 사 료 OOO 호텔 O O 호텔 O O 호텔 OOO 호텔 OOOOO 호 텔 100,000 60,000 100,000 70,000 120,000 45,000 30,000 40,000 20,000 20,000 55,000 30,000 60,000 50,000 100,000 의 정 부 을 지 로 청 량 리 서 대 문 반 포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터키탕 입장료에는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입장료 중 종업원 봉사료가 업주에게 귀속되는 수입보다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경우 입장요금 70,000원 중 종업원 봉사료가 50,000원이라는 주장은 일응 타당성이 있는 면이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경영하는 터키탕의 경우, 터키탕 이용자의 1인당 입장요금 70,000원 중에는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된 금액임이 인정되고 동 봉사료는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 및 기타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입장요금 70,000원 중 종업원 봉사료가 얼마인지를 가려 이 건 과세표준금액을 재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