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정기예금은 만기전에 해약되어 가입금액이 인출된 것이 아니라 882,352,695원이 인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인출된 882,352,695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사용용도가 밝혀지는지를 가려야 할 터인데도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그 사용용도를 가림으로써 차액이 과다하게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
[요지] 정기예금은 만기전에 해약되어 가입금액이 인출된 것이 아니라 882,352,695원이 인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인출된 882,352,695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사용용도가 밝혀지는지를 가려야 할 터인데도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그 사용용도를 가림으로써 차액이 과다하게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
[주 문] 1.OO세무서장이 95.10.17 청구인들에게 한 94년도분 상속세 1,543,399,830원의 부과처분은 65,647,305원을 상속세 과세가액 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4.7.28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95.1.28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피상속인은 그의 사망 2년 8개월전에 그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외 6필지 답 7,8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에 수용됨에 따라서 91.12.24 1,620,144,000원, 92.6.30 3,080,336,000원 계 4,700,480,000원을 수령한 바 있다. 처분청은 ①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중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제)에게 상속개시 2년 8개월전에 지급한 2,257,198,00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3년 이내에 타인에 증여한 것이라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고, ②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중 위 OOO에게 증여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1,154,518,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4년도분 상속세 1,543,399,830원을 95.10.17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2.4 심사청구를 거쳐 96.3.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동생)는 80년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외 6필지의 토지 7,825㎡를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에게 명의를 위탁하여 등기만 피상속인 명의로 하여 보유하던 중 신내지구 택지개발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어 91.12.24, 92.6.30 각각 수령한 1,620,144,000원, 3,080,336,000원 합계 4,700,480,000원중 OOO의 지분(1/2)을 지급한 것에 불과한데, 이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더구나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쟁점금원에 대하여 수증자인 청구외 OOO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목포세무서장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96.3.29 취소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과세시 쟁점금원을 가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예금잔액 1,181,330,339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1억원 이상 예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1,154,518,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특히 처분한 금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면서 정기예금에 있어서는 출금액 882,352,695원이 아닌 입금액 984,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으로써 그 차액 65,647,305원이 부당하게 과다하게 과세되었다.
(1) 피상속인은 80년도에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 소재 상가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160,000,000원중 그 대금의 1/2인 80,000,000원이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도 불분명하다. 또한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 보상금 4,700,480,000원중 쟁점금원인 현금 2,257,198,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보상대금 4,700,480,000원중 사용처 불분명한 1,913,000,000원과 금융기관 대출액 135,000,000원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 287,847,000원 합계 2,335,848,000원에서 기 신고한 1,181,330,339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그 처분가액이 1억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도 없으며 그 사용처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그 내용을 보면, 93.9.3 해지한 12,000,000원은 91.10.27 피상속인의 보통예금(OOOO은행 OO지점)에서 108,000,000원을 출금하여 OOO외 8인(청구외 OOO 포함)의 차명으로 정기예금하였다가 해지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94.3.30 해지한 552,000,000원은 해지후 일부는 기신고한 개발신탁 10억원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피상속인이 상속하기 전까지 주변정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3년내에 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송금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2.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은행예금 중 1,154,518,000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그의 생전에 소유하였던 쟁점토지가 서울특별시에 수용됨으로써 91.12.24에 1,620,144,000원, 92.6.30에는 3,080,336,000원 합계 4,700,48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이중 약 2분의1에 상당하는 2,257,198,000원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상속개시일 3년이내인 91.12.26부터 92.8.3사이에 4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을 통해서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할때 이에 소요된 자금중 2분의1이 OOO의 자금이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OOO가 공동으로 쟁점토지대금을 지급하고서 쟁점토지에 대한 이전등기시에는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이전등기하여야 할 만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2분의1 소유지분이 청구외 OOO의 소유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은 청구외 OOO는 이를 인출하여 소비·대여 및 그의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그의 처 OOO·아들 OOO 및 며느리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이들의 부동산 취득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경인지방국세청장의 쟁점금원에 대한 자금조사 내용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한 쟁점금원은 피상속인이 이를 OOO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이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날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이므로 쟁점금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목포세무서장이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쟁점금원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과세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지만, 목포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한 것은 위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보는 것이 무리라는 이유였다. 그런데 앞서 경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에서와 같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원은 예입자인 OOO가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OOO에게 증여되었다고 하여야 할 터인데도 목포세무서장은 이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증여세를 취소한 것이므로 증여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한 것으로 보이는 목포세무서장의 증여세 결정취소처분이 있었다 하여 쟁점금원이 OOO에게 증여되지 아니하였다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